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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02. (월)

내국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가구만 해당돼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있으면, 5월 정기신청해야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기간 동안 작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는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청 누락이 없도록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을 맞아 궁금한 내용과 답변을 간추렸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는 누구?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6월 25일(지급 예정일)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나?

 

-홈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입력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별도로 안하나?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6월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신청되지 않는다. 또한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면, 당해연도 재산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한다.

 

◆자동신청 사전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할 수 없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경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하반기분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하반기분 신청기한인 3.16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 신청(’26.5.1.~6.1.) 할 수 있습니다.(산정액의 100% 지급) 다만,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26.6.2.~12.1.)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산정액의 95%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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