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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환급액 도착' 메시지 눌러보니 0원?…'거짓·과장 광고' 삼쩜삼에 과징금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징금 7천100만원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이용 유인하기 위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공정위,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먼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천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이와 함께 ‘평균 53만6천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해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평균 53만6천991원은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했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환급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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