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의 실적이 저조하자, 각 지방청 및 세무서별 직원 전체 실적을 제출해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2]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청 및 세무서에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300여명의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역외탈세 의심 정보를 연간 1인당 가장 유력한 정보 2~3건 이상을 기본 제출하고 이를 과세에 활용해 추징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이 제공한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에서 정보를 수집해 과세에 활용한 성과를 보면, 2007년 전담반이 편성됐을 때부터 2010년까지 과세 추징으로 연결되었던 정보는 22건에서 4건으로 급속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07년에서 2012년까지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의 정보를 활용해 과세로 연결된 건수는 평균 연간 19건으로 300명의 인원 중 1인당 0.06건에 해당하고, 이 중 2010년 추징건수는 최저인 4건으로 1인당 0.01건 즉 1인당 1건도 과세로 연결되지 못했다. 반면, 2013년 추징건수는 80건으로 추징세액이 80
국세청 역외탈세전담팀의 인력과 예산이 확대된 반면, 오히려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2011년도에 역외탈세전담팀을 정식 조직화함으로써 역외탈세 전담 인력은 2011년도 277명에서 2014년도 385명으로 39.0%, 역외탈세 활동 예산은 2011년도 58억원에서 2014년도 76억원으로 30.4% 증가했다. [사진2] 이에대해 이한구 의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역외탈세전담조직의 신설 및 활동 강화로 세수 확보가 증가할 것으로 주장했으나 전담실 설치 이후의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국세청의 당초 주장보다 미흡한 수준으로 전담조직 설치 이전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담조직이 설치된 2011년도 이후 연평균 부과세액은 9,561억 3천만원, 징수세액은 6,159억원으로 63.9% 수준에 불했으며,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중 63.9%는 당초 국세청이 주장했던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 규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이 의원은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이지만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 조직을 운
더존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 실무자들이 각 직무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질 높고 수준 있는 온라인 강좌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초회계,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해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 양도세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의 ‘명사초청 특강’ 시리즈를 차별화해 제공하면서, 그 동안의 온라인 강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명품 교육 서비스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2] 8일 더존이 온라인 교육 사이트 ‘더존 Smart 아카데미’에 신규 공개한 명사초청 특강은 ‘신설법인의 세무실무’(최인용 세무사, 8시간 15차시), ‘업종별 세무조사 종합대책’(윤창인 회계사, 8시간 15차시),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김영수 회계사, 4시간 9차시) 등 세 가지이다. 이번에 공개된 강의들은 창업과 세무조사, 그리고 주식평가 등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주목 받는 핵심 키워드를 담아 명사초청 특강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각 분야 핵심 이론과 주요 실무사례를 폭넓게 다루는 한편, 초급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고 전문가가 실무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담아냈다는 설명이다. 신설법인의 세무실무는 창업 세무 분야의 국내 실무 전문가
◇…이르면 10월 중순 경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금문제상담팀’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금상담팀 내 세무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전국 세무관서에 세금상담팀이 신설되면 세금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세무상담서비스와 발전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신설될 세금상담팀 업무의 경우 각 세무관서 민원실에 자리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창구’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이 농후. 무료세무상담창구는 세무서 관내 세무사들이 하루 1~2시간씩 납세자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주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국세행정-납세자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 민원인 및 관내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 이에 세무관서에 세금상담팀이 들어서면 무료세무상담창구에서 봉사하고 있는 세무사들과 함께 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세무대리인들은 각종 신고기간에 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만큼 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두 부분을 합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제안.
징계요구권을 지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부실 세무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지난 2009년 이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권 행사 횟수는 2009년 0건, 2010년 0건, 2012년 0건, 2013년 0건 2014년 6월현재 0건으로 단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거나 무리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거나,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본청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주로 판사출신이 맡고 있지만,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급 및 사무관급 내부인사로 채워져 있어 비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인사를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09년부터 금년 6월까지 국세청 직원 618명에 대해 징계가 이뤄졌으며, 이중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4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세청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0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618명이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징계사유는 금품수수 241명, 기강위반 299명, 업무소홀 78명 등이다. 연도별 징계인원을 보면 09년 124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뒤, 2010년 89명, 2011년 119명, 2012년 115명, 지난해 116명에 이어 금년 6월까지 55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241명 중 파면 46명, 해임 5명, 면직 17명 등 총 68명이 공직에서 추방됐으며 정직·강등 50명, 감봉 44명, 견책 79명 등 173명은 현직을 유지했다. 기강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299명의 경우 파면 3명, 해임 2명, 면직 2명 등 7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이외 292명은 정직·강등(50명), 감봉(44명), 견책(79명)조치가 내려졌으며, 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78명에 대해서는 견책(61명), 감봉(13명), 정직·강등
FIU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FIU정보 활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나성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 금융정보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건수는 3천829건, 추징세액은 9천42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FIU정보의 세무조사 활용 실적은 2011년 365건 3천9억원, 2012년 351건 2천835억원, 2013년 555건 3천671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건수는 지난 3년간 총 활용 건수(1천271건)의 3배를 넘겼다. 추징세액의 경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총 1조8천846억원이 돼 지난해의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올해 FIU정보 활용에 따른 추징세액 및 조사건수가 늘어난 것은 FIU법 개정으로 국세청의 정보요청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FIU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올해 상반기 실적에는 FIU정보 활용으로 체납자 246명에 대해 656억원의 현금을 징수한 것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최근 4년 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과세액은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유형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1만8천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8조6천188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작년 법인사업자에게 5천128건의 세무조사로 6조6천128억원을 부과했고, 개인사업자에게 4천392건, 1조68억원, 부가가치세 3천881건 6천173억원, 양도소득세 4천678건 3천819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이후부터 유지되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 건수는 2009년 1만4천796건에서 2010년 1만8천156건으로 ‘1만8천건 대’로 들어선 이후 2011년 1만8천110건, 2012년 1만8천2건, 2013년 1만8천79건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과세액은 2009년 3조3천327억원에서 2010년 5조1천324억원, 2011년 6조1천881억원, 2012년 7조108억원, 2013년 8조6천188억원으로 매년 앞자리가 바뀌고 있다. 작년 부과
조세회피처에 자금 송금액이 대기업은 6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조세회피처에 대한 송금액 증가는 투자 측면도 있지만 해외에서의 탈세 가능성도 커짐을 지적했다. 2007~2013년까지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총금액은 3천466억4천만 달러(약 362조원)에 이른다. 대기업 송금액은 2007년 266억3천만 달러(약 27조원)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210% 증가한 821억5천만 달러(약 86조원)에 달했다. 송금 비중이 2007년 32.7%에서 2013년 48.6%로 증가한 것이다. 중소기업 송금액은 2007년 278억1천만 달러(약 29조원)에서 2013년 87억3천만 달러(약 9조원)로 줄었다. 송금 비중이 2007년 34.2%에서 2013년 6.2%로 줄어든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2008~2013년까지 역외탈세 748건을 기획세무조사해 3조7천7억원을 추징했다. 기획세무조사를 통한 역외탈세 과세 건수는 2008년 30건에서 2013년에는 211건으로 증가하고 추징금액도 2008년 1천503억원에서 2013
국세청은 경기침체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업종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간섭을 자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하되, 역외탈세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사 5층 국정감사장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2] 국세청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탈루 혐의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T/F를 본청 조사국 산하에 정규조직화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정교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자 주도로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는 한편,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해 소송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세원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조직과 과세인프라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일선 조직과 업무프로세스를 현장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신속한 세원동향분석을 통해 신규호황업종 및 신종탈세에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까지 질문·검사권을 확대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의 성
최근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495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됐고, 부과세액은 3,181억원에 달했다. 0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자영업자는 3,141명이며, 연도별로는 09년 280명, 2010년 451명, 2011년 596명, 2012년 598명, 2013년 721명, 올 상반기 495명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부터 조사대상이 급증했다. 부과세액 역시 매년 증가세로 09년 1,261억원, 2010년 2,030억원, 2011년 3,632억원, 2012년 3,709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무려 5,071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 상반기는 3,181억원을 부과했다. 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조 8,884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해 5,71억원, 여기에 올 상반기까지 3,181억원의 세액을 부과함으로써 최근 2년간 1조원대의 부과세액이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수급 부적격을 뒤늦게 확인해 환수한 금액이 1년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 가운데 1만8천가구는 국세체납으로 인해 단 한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명재 의원(새누리)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국세청의 검증절차 미비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박탈감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저소득가구는 78만3천가구로 지급금액은 총 5천61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검증 소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 및 금액이 8천112아구 60억8천400여만으로, 전년도 2천305가구 15억5천800만원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올들어 7월말 현재 전년대비 환수한 가구 수가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환수가구와 금액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건강보험 등 외부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부적격 수급 유형의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환수금액 또한 급증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급대상임에도 국세체납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가구도 한해 평균 2만7천여 가구에
지난해 국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1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성 의원(새정치)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기업 가운데서도 상위 10위에 랭크된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지적하며, 법인세 최저한세액 상향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3조1천914억원에 달하는 등 실제 낸 세금은 4조33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3%에 불과했다. 법인세 공제비율은 지난해 44.1%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공제감면액 합계액은 무려 10조8천68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 감소 추세는 뚜렷해, 09년 16.3%였던 실효세율은 지난해 12.3%까지 하락했으며, 이에따른 법인 공제비율은 크게 올라 09년 34.7%에서 지난해 44.1%까지 늘었다. 이들 10대 기업이 내야 할 세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공제/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최 의원은 지난 8월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현행 17%에서 18%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
세무조사 4건 가운데 1건은 조사기간 연장이 이뤄졌으며, 조사기간 연장 승인비율은 99.1%에 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무분별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으며 올해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저지 성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납보위 법제화 이후에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비율이 별단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통계를 유리하게 해석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를 인정하는 축소승인을 연장승인 통계에 포함시키면 승인률이 전년도와 비슷한 98.7%(2014.8월현재)인데, 축소승인을 불승인 실적과 함께 계산해 불승인률이 전년도의 35.1%에서 47.9%로 상승했다고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률(전부,축소)은 2010년 99.1%, 2011년 99.5%, 2012년 99.0%, 2013년 98.7% 등 평균 99.1%에 이른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반이 조사기간 연장을 10일 신청해서 10일을 더 조사받든 축소승인돼
군산세무서(서장. 최대열)가 관내 지역 축제 현장에서 세정홍보에 집중하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1] 군산서는 지난 7일 금강노인복지관에서 개최한 2014 제1회 금강 인정축제 현장을 찾아 근로장려금 제도를 홍보하고,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15년부터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며, 자녀장려세제도 도입되어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최대열 군산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