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서 1천만원 한도내 공제 or 500만원 세액공제 방안…기재부 건의
올해 감정평가 확대 이후 1분기에만 자발적 감정평가 60.6%…전년比 12%p↑
고령화·자산가치 증가 등 상증세 납부대상 급증…자발적 성실신고 유인책 필요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확대를 계기로 상속·증여재산을 기준시가 대신 시가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 대신 시가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며, 현행 세법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서 500만원 한도내 공제하고 있다.
국세청이 추진 중인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 방안으로는 과세표준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거나, 또는 결정세액에서 5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 위해 최근 기재부 세제실에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세법개정 건의서에는 과세표준 공제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 신설 방안 등 2개 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에 나선 배경으로는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확대 이후 늘어난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가 신고를 보다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51억원 증액한 96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평가 대상 또한 기존 꼬마빌딩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시행 중이다.
감정평가 대상 확대 시행 이후 결과는 국세청이 옮았음을 방증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에만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보다 87.8% 증가한 5천347억원 가액으로 과세했다.
이 가운데 새롭게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은 주택의 경우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이 103.7%에 달하며,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가액 증가율은 무려 151%로 집계됐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함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 확대를 통해 바로잡은 셈이다.
더욱이 국세청이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시가로 신고하는 납세자가 대폭 늘어나는 등 불공정 신고는 줄어들고 성실신고는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도 쌓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기준시가 20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은 60.6%로, 전년도에 비해 약 12%p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 사업 확대 영향으로 올해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가 크게 늘었다”며, “이같은 자발적 신고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시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세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속·증여세 납부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상속·증여세 납부대상자는 10만1천명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22만8천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또한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예산을 증액해야 하나, 한정된 예산 탓에 무한정 사업예산을 늘릴 수 없는 형편이다.
결국 신고액 대비 시가 차이가 크게 나는 부동산에 대해선 적극적인 감정평가로 고액자산가의 변칙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되, 상속·증여재산을 감정평가한 납세자에겐 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자발적 신고를 유인한다는 정책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