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경 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승진 예정 인원인 ‘28명 내외’를 지방국세청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승진인사 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면서 이달 중에 28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서기관 승진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보다(41명)는 월등히 적은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30명)와 비교해서도 한두 명 적고 재작년 하반기(29명)와 비슷한 규모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재작년부터 두드러진 ‘본청 우위’ 인사 기조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유지될지다. 2023년 두 차례 승진 인사에서 전체 승진자 중 본청 비중은 55.0%로 절반을 조금 넘었으나, 재작년 62.1%, 작년 63.4%로 점증하는 추세. 특히 직전 인사인 작년 하반기에는 전체 30명 중 20명(66.7%)이 본청 소속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올해 인사에서도 높은 업무강도와 객지 생활 등으로 근무를 꺼리지 않도록 본청 근무자에 대해 우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본청 비중이 높아
국세청,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수수료 부담 없고, 홈택스 이용 등도 한결 편리해져 이달부터 사업자들은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 없이도 ‘간편인증’으로 홈택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다. 개인이 연말정산 때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사업자도 유료 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은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간편인증’은 온라인에서 기존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 지문이나 패턴, 간편 비밀번호로 간편하게 본인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인증서를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에 저장하거나 홈택스 사전등록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종전까지 사업자들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는 1년 4천400원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회의방식 바꾸고 개최 횟수도 늘려 질의응답식 회의에 긴장감 UP…본·지방청 신속한 현안 공유 등 장점 잦은 회의 개최에 일부 피로감 호소…본청 직원 업무부담 가중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매월 1차례 열리고 있는 국세청 확대간부회의가 3월부터 사실상 월 2회 개최로 늘어났다는 전문이다. 2만여 직원들이 근무하는 국세청에선 늘어난 회의 횟수만큼 신속한 업무 공유와 효율화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회의자료 작성과 이후 피드백 등을 전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상존한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국세청장이 주재하며, 본청내 국·과장은 대면으로,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다. 확대간부회의는 최근 몇 년 새 비정기적으로 운영됐으나,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매월 개최 중이다. 임 국세청장의 회의 주재 방식 또한 과거와 궤를 달리해, 취임 초창기엔 별도 예고 없이 지방청 국장을 호출한 후 현안사항을 즉석에서 묻는 등 회의 참석자들의 긴장감을 자연스레 끌어 올렸다. 과거 확대간부회의는 본청 각 국·실별로 업무추진 현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청 및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관세법인 사무소의 증가율은 10.5%로 개인사무소 증가율 13.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높은 인적 설립 요건이 청년 관세사들의 법인 창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업계의 전문화·대형화 추세가 지속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관세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법도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 요건을 세무사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5인 이상의 세무사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3일 관보에 공포됐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조치는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단,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
관세청, 민간기업 전문가 초청 특강서 현장 사례 청취 글로벌 공급망 관리 최전선에 있는 삼성전자로부터 기업이 체감하는 통상환경 변화와 무역안보 분야에서의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이 열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강사로 초청,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원산지 관리 및 전략물자 전문가인 삼성전자 소속 강사는 이날 특강에서 전 세계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급망 위기 능력 혁신을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지정학적 위기 등 외부 환경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생생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환경 진단, △기업 내 전략물자 및 원산지 내부통제 시스템, △현 무역 기조에 따른 전망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다룬 데 이어, 무역안보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 및 정책을 제언했다. 특강에 참석한 관세청 직원들은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으니, 무역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관세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진다”며, “평소 업무가 기업의 생존 및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국세청, 지난해 소득 발생한 의무상환자 19만명에 납부 통지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지난해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898만원(총급여 기준 2천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자금 대출자는 4년간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학자급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학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
상장폐지 고위험군 집중 감시·공시심사 강화 인위적 주가 부양 등 불공정거래 즉각 조사 착수 부실징후기업 심사대상 작년比 30% 이상 확대 금융감독원은 ‘좀비기업’의 적시 퇴출 유도를 위해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커진데 따라서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닥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더욱 확대된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불공정거래 유형을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가장납입을 통한 자본 확충, 가공매출을 통한 회계부정,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의 유상증자·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간식 함께 나누며 소통의 시간 가져…"당당하게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 신규 직원들을 직접 만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성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규 직원 워크숍 현장을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임광현 청장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시범운영 기간에 애쓰고 있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성장 지원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직접 제안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6일 특별승진한 선배들이 직접 워크숍에 참석,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직원과 함께 공직 비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직접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격의 없이 궁금증을 묻고 답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은 신규 직원들의 고민과 다짐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임 국세청장은 “조직의 성장은 결국 사람의 성장에서 시작된다”면서 “성장을 향한 뜨거운 열의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갖춘 새내기 직원들이야말로 국세청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임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관보에 공포됐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50% 공제한다. 단, 올해에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또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됐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도 이날 공포됐다.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