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적용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 300만원 통합 한도(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대상 시설은?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이다. 종합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관)을 포함한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천여개(체력단련장업 1만4천800여개, 수영장업 900여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개) 및 공공체육시설 1천300여개를 합해 총 1만7천300여개가 될 전망이다. □어떻게 적용되나?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료는 전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일(월) 단위 이용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은 50%를 적용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속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직구매 촉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기한이 오는 29일로 예정됨에 따라 빨라도 7월에야 국무위원 제청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 세정가에선 차관급이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직위의 특성상 신임 청장 지명시 국무위원급인 장관 인선 시기와 비슷하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까지 현 국세청장의 유임 또는 교체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 이는 지난 10일 전임 정부에서 통계청장과 조달청장으로 활약했던 이형일 청장과 임기근 청장이 각각 기획재정부 1·2차관으로 임명된 사례에서 보듯이 유능한 인사라면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실제로 구현된데서 연유한 듯. 한편으론, 새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장 유임설과 별개로 국세행정 사령탑 교체를 전제로 내부승진 발탁설과 외부 영입설이 맞서는 가운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세행정 특성상 외부 영입을 고려한다면 후보군을 보다 깐깐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 일례로 과세권을 가진 국세청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되는 검찰청과 경찰청 수장의 경우 만약 특정 정당 출신이 사령탑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및 중립성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에 역대 이들
송원영 세종세무서장, 이순민 중부청 조사3국1과장 김충순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통령실 근무 중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이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 설계를 담당하며, 지난 16일 60일의 활동기간을 예고하며 출범했다.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활동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공무원은 부처 내·외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는 파견공무원들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모직인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해 온 김지훈 국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이재명정부 향후 5년간 국세청내 주요 보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1971년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 영생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41회에 합격한 이후 국세청에 입문했다.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창조정책담당관 등에 재직하는 등 기획업무에 능하고, 지금의 인천지방국세청 전신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개국(開局) 단장으로 재직하는 등 조직 신설을 위한 추진력 또한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 본연의
◇…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 명퇴 일정이 이달 26~30일로 예정된 가운데, 명퇴로 공석이 되는 서장 직위의 경우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징세행정을 위해서는 후속인사가 즉시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점증. 세정가의 이같은 반응은 새 정부 출범 직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예고된 상황을 직시한다면 인사권자의 거취와 상관없이 세무서장 직위는 바로 임명해 하반기 안정적인 세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징수기관 본연의 업무와 일맥상통. 세정가 한 관계자는 “7월을 기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인선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에, 국세청 고공단 인사 또한 순연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고공단 인사가 순연되더라도 세무서장의 경우 책임있는 기관운영과 안정적인 징수행정을 위해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후속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세정가 일각에선 정권교체기 또는 국세청 상·하반기 인사일정 전후로 청장 교체시에 세무서장급 인사가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참에 명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 세정가 모 관계자는 “차기 국세청장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약
AI, 세정지원, 세수확보 구체적 방안 담긴 듯 국정기획위 위원 호평 받았다는 전언 국세청이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 의원)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책망 일변도였던 타 부처와 달리 격려와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던 경제1분과 소속 기획위원·전문위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보고에서 AI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AI를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과 함께 작년부터 AI를 활용한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이어 올해부터 개인조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세법이 허용하는 선에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곽장미 세무사가 차기 한국여성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22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곽장미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차기 회장 당선을 선포한다. 곽 세무사는 이날 총회에서 여성세무사회 22대 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여성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회무·결산 보고에 이어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장학금 수여 및 쌀 증정식, 감사패·공로상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21대·22대 회장 이·취임식과 22대 임원 임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황영순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여성세무사회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토론하며 이·취임식을 통해 서로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4회 정총서 24대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무투표당선…부회장 김대건·한승일 수석부회장, 교육연수원장, 사무총장 등 선임…"회원을 위한 중부회" 구현 정기총회 시즌 6월이 되자 7개 지방세무사회가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무보고와 의결사항을 처리한 가운데, 유독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풍경이 시선을 끌었다. 각 지방세무사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회장인사, 축사, 내빈축사, 시상식,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보고, 임원 선임안 의결(서울회 제외)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총회를 진행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역시 20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앞으로 중부회를 이끌어 나갈 제24대 회장의 당선을 선포했다. 제24대 회장에는 이재실 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을 확정했으며,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뽑혔다. 여기까지는 다른 지방회 총회와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보통 지방세무사회장이 새로 선출되면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당선 이후 한달 정도 뒤에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발표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날 이재실 회장은 당선과 함께 곧바로 임원진을 선임 보
51회 정기총회서 무투표당선 확정…연대부회장 김정덕·안봉훈 "경제적 불확실성 합심해 개척…세무사 성장 확신"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회원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대전지방세무사회 제26대 회장에 신용일 현 총무이사가 무투표 당선됐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7일 선샤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1회 정기총회와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전지방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단독입후보한 신용일 제26대 회장의 당선을 확정했다. 부회장은 연대 입후보한 김정덕·안봉훈 세무사가 동반 당선됐다. 이날 임기를 마치는 고태수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무난하게 회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그간의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주요 회무로 △구암동 지방회관 신축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 △국세공무원 ‘칭찬합시다’ 등의 성과를 되돌아봤다. 그는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본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회원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지방세무사회관을 신축했다”며 “새 지방회관은 시설은 물론 유성IC와 지하철 현충원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면에서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업계 고충거리 중의 하나인
조세심판원, 항공사진 근거로 양도세 감면 배제한 과세처분 취소 결정 항공사진만으로 자경농지와 비자경농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항공사진을 근거로 일부 면적만 자경을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커피나무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2014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쟁점농지 1천542㎡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에서 커피나무 발아에 성공하고 묘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다만, 이식한 묘목들의 경우 10월 이후에는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듬해 봄까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설치했던 비닐하우스 시설 안에서 키우다가 쟁점토지에 이식해 키우는 것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1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용해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쟁점농지 전체 면적 1천542㎡ 가운데 1천56㎡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