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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납세자보호관 징계요구권 행사실적 '0건'…제식구 감싸?

징계요구권을 지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부실 세무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지난 2009년 이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권 행사 횟수는 2009년 0건, 2010년 0건, 2012년 0건, 2013년 0건 2014년 6월현재 0건으로 단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거나 무리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거나,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본청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주로 판사출신이 맡고 있지만,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급 및 사무관급 내부인사로 채워져 있어 비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인사를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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