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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4. (수)

내국세

세무대리인 믿고 세금납부까지 다 맡겼는데…가산세 물게 된 사연

세무대리인, 양도세 신고납부하지 않고 세금 모두 탕진

조세심판원 "납세자, 신고납부 여부 확인 안해"

 

 

납세자로부터 받은 양도세 대금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양도세를 아예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게 됐다는 다소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세무대리인이 납부할 양도세를 임의로 사용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연을 최근 공개했다.

 

A씨는 2022년 11월9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토지를 남양주시에 양도(수용)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성남시에서 영업 중인 B세무사를 만나 세금문제를 상의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세무사는 쟁점 양도 건을 자신에게 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000원만 납부하도록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A씨는 이를 믿고 2022년 11월24일 양도소득세액과 세무업무대행 수수료를 전액 수표로 교부했다.

 

그러나 2024년 7월경 A씨는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해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게 됐고, B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지급한 대금을 모두 탕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해 11월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이어 자신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해 신고·납부 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며, 세무대리인이 세액을 개인적으로 탕진해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가산세 감면을 요구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종업원의 횡령 등 범죄로 세무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았으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유무는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또한 A씨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했으나, 신고 완료 여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서·접수증,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한 시각을 유지해, A씨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해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 청구주장을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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