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세무조사 연장비율 25%, 기간연장 승인율 99.1%

납세권익 '아득'

세무조사 4건 가운데 1건은 조사기간 연장이 이뤄졌으며, 조사기간 연장 승인비율은 99.1%에 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무분별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으며 올해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저지 성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납보위 법제화 이후에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비율이 별단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통계를 유리하게 해석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를 인정하는 축소승인을 연장승인 통계에 포함시키면 승인률이 전년도와 비슷한 98.7%(2014.8월현재)인데, 축소승인을 불승인 실적과 함께 계산해 불승인률이 전년도의 35.1%에서 47.9%로 상승했다고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률(전부,축소)은 2010년 99.1%, 2011년 99.5%, 2012년 99.0%, 2013년 98.7% 등 평균 99.1%에 이른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반이 조사기간 연장을 10일 신청해서 10일을 더 조사받든 축소승인돼 5일을 더 조사받든 '조사를 더 오래 받게 됐다'는 사실이 핵심"이라며 "납보위가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