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부터 금년 6월까지 국세청 직원 618명에 대해 징계가 이뤄졌으며, 이중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4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세청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0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618명이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징계사유는 금품수수 241명, 기강위반 299명, 업무소홀 78명 등이다.
연도별 징계인원을 보면 09년 124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뒤, 2010년 89명, 2011년 119명, 2012년 115명, 지난해 116명에 이어 금년 6월까지 55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241명 중 파면 46명, 해임 5명, 면직 17명 등 총 68명이 공직에서 추방됐으며 정직·강등 50명, 감봉 44명, 견책 79명 등 173명은 현직을 유지했다.
기강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299명의 경우 파면 3명, 해임 2명, 면직 2명 등 7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이외 292명은 정직·강등(50명), 감봉(44명), 견책(79명)조치가 내려졌으며, 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78명에 대해서는 견책(61명), 감봉(13명), 정직·강등(4명)이 취해졌다.
한편, 금년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55명으로 이중 금품을 수수한 31명중 파면 4명, 해임 1명, 면직 6명 등 11명이 공직에서 추방됐으며, 이외에 정직·강등 5명, 감봉 4명, 견책 11명 등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기강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21명중 유일하게 1명이 파면됐으며, 20명은 정직강등(3명), 감봉(7명), 견책(10명) 조치를, 이외에 업무소홀로 적바된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