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수급 부적격을 뒤늦게 확인해 환수한 금액이 1년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 가운데 1만8천가구는 국세체납으로 인해 단 한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명재 의원(새누리)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국세청의 검증절차 미비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박탈감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저소득가구는 78만3천가구로 지급금액은 총 5천61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검증 소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 및 금액이 8천112아구 60억8천400여만으로, 전년도 2천305가구 15억5천800만원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올들어 7월말 현재 전년대비 환수한 가구 수가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환수가구와 금액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건강보험 등 외부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부적격 수급 유형의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환수금액 또한 급증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급대상임에도 국세체납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가구도 한해 평균 2만7천여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에 따른 국고귀속이 행정절차상 의당함에도 취약계층에 있는 가구를 돕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박 의원은 “국세체납중이라도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한 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