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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수입금액 상위 10대기업 실효세율 12.3% 불과

현행 최저한세 17%에도 못미쳐…5년간 각종 공제액만 10조8천억

지난해 국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1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성 의원(새정치)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기업 가운데서도 상위 10위에 랭크된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지적하며, 법인세 최저한세액 상향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3조1천914억원에 달하는 등 실제 낸 세금은 4조33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3%에 불과했다.

 

법인세 공제비율은 지난해 44.1%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공제감면액 합계액은 무려 10조8천68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 감소 추세는 뚜렷해, 09년 16.3%였던 실효세율은 지난해 12.3%까지 하락했으며, 이에따른 법인 공제비율은 크게 올라 09년 34.7%에서 지난해 44.1%까지 늘었다.

 

이들 10대 기업이 내야 할 세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공제/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최 의원은 지난 8월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현행 17%에서 18%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0대 기업의 총부담세액에 외납공제액을 더한 세율이 15.58%로, 당시 최저한세인 16%와 거의 일치한다”며, “10대 기업이 낮은 최고세율과 다양한 세액공제를 통해 최저한세 수준으로 세금을 맞춰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달리 상위 20위 이상 기업의 경우 대부분 실효세율이 18% 이상을 보이고 있어, 조특법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저한세를 18%로 올려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극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만 3조 2천억원의 세금을 깍아준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최저한세 인상과 초대기업에 대한 공제제도 정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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