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등 국가 양대 세수기관의 세수진도율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6일 국세청과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한해 세수진도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국세청은 119조2천68억원, 관세청은 33조3천238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올해 국세청의 세수목표는 204조9천263억원, 관세청은 68조1천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을 추산하면 국세청 58.2%, 관세청 48.9%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올해의 세수진도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부진한 것으로 집계돼, 국세청의 경우 7월말 기준으로 10년 64.3%, 11년 65.0%, 12년 64.7%를 기록했으며, 세수부족 사태를 겪은 지난해에도 61.2%를 기록했다. 국세청의 7월말 세수진도비가 50%를 넘지 못한 것은 최근 5년간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은기간 동안 주요 세목별 세수 및 진도율은 △부가세 41조4천778억원(71.0%) △소득세 30조9천544억원(56.0%) △법인세 21조8천154억원(47.4%) △상속·증여세 2조4천214억원(52.3%)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또한 세수부족을 겪고 있기는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현 정부에서는 공기업 개혁 의지가 약화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관련해 "과거 정부가 초기에는 공공기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관성과 개혁의지가 약화돼 오히려 공기업의 확대와 부채의 증가만 초래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와 관련해 "상당수 기관이 아직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모두 합심해 연말까지는 모든 공공기관이 완료할 수 있도록 꼭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미국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과 일본 엔화 약세 가속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는 "이런 외부위험 요인을 우리가 통제하기에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우리 내부 위험요인을 적절히 견제하고 내부 체력을 튼튼히 할 경우 외부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상대적으로 거시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까닭에 성장과 고용 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가장 맑은 빛깔의 술로 그림을 그린다 네 몸을 네 마음을 숨어있는 온갖 빛깔의 소리 한 폭 구름 위에 달을 띄워 그린다 가장 바닥의 소리를 풀어 그림을 그린다 모든 것을 멈추고 싶은 사람을 그린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을 그린다 똑바로 서 있고 싶은 사람을 그린다 똑바로 말 하고 싶은 사람을 그린다 술로 술을 그린다 술의 무릎에 늘 머리를 묻고 싶은 빠알간 꽃의 얼굴들 토하고 토해도 풀리지 않는 명제를 허, 허 꺾이고 꺾이는 참회의 순간을 그 때 그
◇…톱스타 송혜교 씨의 탈세 조력자로 T회계법인의 김 모회계사가 성실신고위반혐의로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세무사계에서는 이참에 ‘세금은 세무사에게 상담해야 한다’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증. 기재부는 지난 달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김 모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 1년을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 내용은 최근 관보에 게재. 김 모회계사는 송혜교씨의 세무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09년부터 3년간 지출증빙 없이 송씨의 총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하며 25억7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가 적용된 것. 당시 송씨 측은 해명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수십억원 이상의 수입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 같다”며 '무자격자'라는 부분을 언급했지만, 세무사회는 “사실확인 결과 당사자는 사무장이 아닌 세무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T회계법인의 회계사”라는 점을 확인. 결국, 세무사계는 금번 탈세논란으로 세무사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었지만 당사자가 세무사가 아닌 회계사였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
한국세무사회는 일용근로소득신고제도 개선으로 세무사계의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도개선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금년 10월 귀속분부터 세무사가 고용노동부에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분기마다 제출해야 했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했다고 6일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매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업무 중복으로 회원들의 업무부담과 불편이 가중되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부담을 해소코자 관련법령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에 있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을 변경했고 회원들은 2014년 4/4분기 신고분부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있는 ‘일용근로 소득신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 제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를 위해 최근 사전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위한 민법 등 후견인 양성교육(2개월 과정)을 이수한 회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성년후견인 참여 신청 접수 결과 많은 회계사들이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사회는 이달 중 본격적인 교육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 더많은 공인회계사가 참여해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 제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를 위해 최근 사전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위한 민법 등 후견인 양성교육(2개월 과정)을 이수한 회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성년후견인 참여 신청 접수 결과 많은 회계사들이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사회는 이달 중 본격적인 교육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 더많은 공인회계사가 참여해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공동으로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이 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충남 부여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개최된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금번 심화교육은 중앙부처·지자체 등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교육은 민자사업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교육과정을 동일 기간 및 장소에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분반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사업계획서 평가, 재무모델의 이해 및 실습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별화된 실무중심의 민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해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납세자의 귄리보호와 불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제도 안내’ 리플릿(leaflet)을 발간·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1]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입 건수 및 규모의 급증과 함께 관세행정에 있어 불복제기 및 이를 위한 납세자의 세관방문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릿에는 수입과정에서 세관에 관세 등을 과·오납했음에도 권리구제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책자에는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사전구제(과세전통지와 적부심사) 및 사후구제(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와 담당부서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에 따르면, 중부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됐어야 할 고액체납자 9명(총체납액 38억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총 40회나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징수법령에 따르면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1년간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잇는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출국금지 검토 대상자 중 이미 국외로 출국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을 해야 하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 다시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부청의 경우 고액체납자 185명 중 5명(총체납액 14억원)은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이 누락돼 22회나 출국을 했으며, 4명은(총체납액 24억)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 출국금지를 검토하지 않아 18회 이상 출국토록 방치했다. 법무부 입국사실 통보요청
◇…톱스타 송혜교 씨의 탈세 조력자로 T회계법인의 김 모회계사가 성실신고위반혐의로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세무사계에서는 이참에 ‘세금은 세무사에게 상담해야 한다’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증. 기재부는 지난 달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김 모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 1년을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 내용은 최근 관보에 게재. 김 모회계사는 송혜교씨의 세무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09년부터 3년간 지출증빙 없이 송씨의 총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하며 25억7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가 적용된 것. 당시 송씨 측은 해명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수십억원 이상의 수입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 같다”며 '무자격자'라는 부분을 언급했지만, 세무사회는 “사실확인 결과 당사자는 사무장이 아닌 세무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T회계법인의 회계사”라는 점을 확인. 결국, 세무사계는 금번 탈세논란으로 세무사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었지만 당사자가 세무사가 아닌 회계사였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
정부가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의사를 밝힌 가운데, 투자의 의미와 기업·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환류세 기준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재경팀 노미리 입법조사관은 최근 ‘이슈와 논점’<제912호> 간행물을 통해, 경영계에서 제기된 이중과세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내수를 진작시키는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발생하는 당기소득의 일정규모 대비해 투자, 배당, 임금증가분이 미달할 경우 해당 미달분에 10%를 과세할 것임을 발표했다. 세액계산방식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당기소득×기준율α(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10% 안과,[당기소득×기준율β(20~40%)-(임금증가배당액등〕×10% 가운데 기업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방침이 발표되자 과세대상에 속한 기업집단은 물론, 조세학계 일부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가 전해지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에 따르면, 중부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됐어야 할 고액체납자 9명(총체납액 38억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총 40회나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징수법령에 따르면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1년간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잇는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출국금지 검토 대상자 중 이미 국외로 출국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을 해야 하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 다시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부청의 경우 고액체납자 185명 중 5명(총체납액 14억원)은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이 누락돼 22회나 출국을 했으며, 4명은(총체납액 24억)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 출국금지를 검토하지 않아 18회 이상 출국토록 방치했다. 법무부 입국사실 통보요청
국세청이 최근 3년간 거액의 조세불복소송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등 대형로펌들과의 조세쟁소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액수가 큰 조세불복에서의 패소는 곧 국세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국세청이 대형로펌들과의 조세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소사무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동안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6천17건의 조세불복소송 에서 709건을 패소하는 등 2조871억원의 세금손실이 발생했다. 전체 소송건 가운데 패소율은 11.8%에 두자리 수를 기록한 가운데, 패소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3.9%를 차지하는 등 고액사건 패소율이 높음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소송규모별 재판결과 분석이 불가능한 2010년을 제외한 11년~1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소송가액만 1천억원이 넘는 6번의 소송에서 국세청은 1건만 승소하고 나머지 5건은 패소하는 등 고액사건에서의 패소율이 83.8%를 기록했다. 패소한 5건 가운데 2건은 일부 패소, 3건은 전부 패소함에 따라 4천893억원의 세금손실이 발생했다. 고액소송에서 유달리 취약한 것과 달리, 소송가액 1억원
탤런트 차승원(44)의 아들 차노아(25)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 주장하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차노아가 차승원과 이씨가 만나기 전 자신과 그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이 차승원에게 친자 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앟다. 차승원의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차노아는 앞서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됐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차승원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SNS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