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9일 오후 2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업무수행에 도움되는 강연‧대담으로 진행 개업 3년차 이하, 40세 이하 대상…내달 12일까지 신청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2월9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청년세무사 공감 톡톡(Talk Talk)’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세무사 공감 톡톡(Talk Talk)’ 콘서트(이하 토크 콘서트)는 구재이 회장과 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장‧김현규) 선배세무사들이 후배세무사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제 막 개업한 청년세무사들은 개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고민을 해결할 방법과 기회가 많지 않고 동료세무사끼리 한자리에 모일 기회도 없어 깊은 고민을 나누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선‧후배 청년세무사들이 토크콘서트에 모여 개업에 따른 어려움과 고충을 나누고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주는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토크콘서트는 청년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과 대담으로 진행된다. 대담에서는 선‧후배 세무사간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따른 고충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선배세무사들이 강사로 나서는 강연은 ‘두꺼비TV’를 운영하는 이장원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나경민)는 지난 26일 ‘2024 백혈병 소아암 환아 돕기 한마음 축제’ 행사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나경민 회장은 “이번 후원금을 통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성못 유원지 상화공원 일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맨발 걷기대회 및 먹거리 부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세전문가들과 조세불복 등 17여년 노하우 공유 '개업 인큐베이팅 서비스'도 제공 참여방식 제한 없이 포괄적인 협력체계 구축 이현세무법인은 내달 18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에서 '고객과 전문가를 위한 초대형 세무협력벨트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M&A Tax △조세불복 △가업승계 △지방세 등 모든 조세 분야 전문가가 대상이다. 이현세무법인은 서현회계법인, 법무법인 두현과 협력해 10대 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조세불복, M&A, 기업승계 등 조세 전 분야에 걸쳐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이현세무법인이 각 조세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세무업무는 세무법인이 최고'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실제 고난도의 전문적 세무업무 시장을 리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한다. 이현세무법인은 개업을 희망하는 세무사들에게는 개업 초기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무리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개업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점 개업, 본점 내 성과보상 방식 등 세무협력벨트에 참여하는 방식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포괄적인 협력체
대법원, '세무사에 검사권 부여한 조례 정당' 판결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즉시 발효 구재이 세무사회장 "세금 낭비 막는 역할 잘 수행할터" 그동안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앞으로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주심·서경환 대법관)은 25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도록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면서 재의요구함에 따라 서울시가 집행정지시킨 후 제기한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심에서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조례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금융위원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가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사의 직무로 정한 ‘감사 및 증명 업무’에 해당해 세무사에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대법원에 개정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3년 가까운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금융위와 회계사회는 그간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당초 회계감사업무로서 회계사만 하던 업무로서 △회계사법에서 정한 감사 및 증명업무에 해당하며 △세무사는 회계사법에서 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운영하는 세무사 종합쇼핑몰인 ‘세무사랑몰’이 오픈하자마자 회원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랑몰’은 세무사회원만을 대상으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던 기존의 오피스몰을 개편해 세무사는 물론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300만 거래처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23일 오픈했다. 지난 7~9월까지 3개월 동안 200여명의 회원이 신규가입하는 정도였으나, 새로운 쇼핑몰 오픈 안내 이후 반나절 만에 300여명의 회원이 신규가입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이는 쇼핑몰 이용 대상을 세무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거래처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세무사사무소의 필수용품인 복사용지와 전자제품을 싼값에 공급하는 점도 한몫했다고 세무사회는 분석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쇼핑몰 오픈에 맞춰 파격적인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밀크 복사용지(A4)를 10박스 이상 구매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하고, ‘구매왕 챌린지’를 통해 연말까지 누적금액 상위 30명에게 다이슨 에어랩, 소니 블루투스 헤드폰, 신세계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한다. 신규회원에겐 쇼핑적립금 5천 포인트를 증정하고 신규회원을 추천한 세무사도
김명진 회장 "인력난 해소와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 기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23일 경인여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인천지방회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채용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취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세무회계 관련 대학 및 고교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지방회 첫 번째 취업설명회다. 김명진 회장은 “세무사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 취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취업설명회를 기획하고 찾아왔다”며 “취업설명회를 통해 세무회계 종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해결돼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구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업설명회는 박종렬 홍보이사가 인천지방회를 간단히 소개한 뒤 진덕수 홍보상담위원이 강사로 나서 1시간 동안 ▷세무사사무소 및 세무법인의 현황 ▷세무사사무소의 주요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취업요령 및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취업사례 소개 ▷세무실무전문가의 미래 등에
몽골회계사협회 요청으로…32명 참석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2~23일 회관에서 몽골 회계사 32명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몽골회계사협회의 요청으로 몽골의 국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회계사들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및 지자체 회계‧결산제도 외에도 한국의 최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을 안내했다. 한공회는 “국가 및 지자체의 회계 및 결산제도를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교육에 참여한 몽골 회계사들이 한국의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몽골의 회계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몽골회계사협회와 상호협력 차원에서 몽골 회계사들을 초청해 한국의 회계 및 감사제도를 소개하고 교육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임광현 의원, 지난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회, 400만명 넘는 영세 플랫폼노동자 억울한 세부담 차단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환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국민 세금과 정부 행정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착한 입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는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1%로 원상회복하고, 영세한 플랫폼노동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종소세 신고(환급신청) 없이도 국세청이 신속하게 자동환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 269만명 6천515억원, 지난해 349만명 8천502억원으로 2년간 약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962년부터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에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윤성만 교수-법인세 최저한세 폐지,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 확대 정지선 교수-소득세 과세단위 개인 or 부부단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홍순만 교수-부가세 증세 전에 비효율적인 현행 조세체계 정비 필요 고윤성 교수-상증세 공제액 상향조정, 자본이득세 전환 등 열띤 논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구조를 단일세율체계로 개편하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분야 논문 발표로 학문적 교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오전에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조세법 해석의 기준-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주제로 미래의 신진연구자가 될 박사과정생을 위한 박사학위 컨소시엄을 강연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민수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 삼성지역세무사회에서 현판식 개최 송만영 삼성회장 "세무사회의 특별한 지원에 감사" 한국세무사회가 지역세무사회 위상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현판을 제작해 보급 중인 가운데,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에 공식적인 간판이 내걸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1일 삼성지역세무사회(회장‧송만영)를 비롯한 전국 130개 지역회에 현판을 교부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은 전국 130개 지역회가 과거 친목조직인 협의회에서 발전해 한국세무사회의 공식적인 조직이 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며, 구재이 회장의 ‘회원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회무혁신’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회무의 중심에 두고 기관장활동비를 신설해 지방회장과 지역회장에게 매달 지급하는 한편, 그동안 없던 지역회장 명함도 제작해 제공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지역회장이 지역사회기관장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지역회장 등 회직자가 회무를 볼 때 제대로 된 업무지침조차 없던 것을 개선해 수개월간의 집필을 거쳐 최근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만들어 전국 회직자 1천여명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역세무사회장이 바뀌
인천세무사회,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17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조상범)와 ‘착한가게 3,000호 및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방회는 앞서 지난 6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날 행사는 착한가게에 가입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착한가게 3,000호에 김주택 세무사가 선정됐다. 착한가게는 세무사를 포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월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 캠페인이다. 김명진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준 많은 세무사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가 나눔과 기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알려 더욱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훈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광역시내 전문자격사단체 중 유일하게 기부문화 캠페인에 앞장서 준 인천지방회에 감사하다”며 “인천지방회의 뜨거운 나눔 에너지가 어려운 이웃의 등불이 되는데 더욱
기재부장관의 세무사 경징계권, 세무사회에 위탁 9월9일 '세무의 날'로 지정, 국가 기념행사 세무법인,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 이사 3명 이상이 세무사 정부가 세무사 보수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사등록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재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했으며, 세무사사무실 사무직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도 감독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근거를 뒀다. 개정안은 또한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으며, 보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직무에 대해 기재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16조5 제3항에서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이 세무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에는 이사 3명 이상이 세무사여야 한다’고 강화했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서 주장 납세협력비용, 2007년 7조원→2022년 15조원↑ 세수 100원당 징세비, 2007년 0.71원→2022년 0.49원↓ "전자신고세액공제, 지속가능한 세제‧세정 협력 유도할 필요있어"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고 조세지출 항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납부대상 전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한도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9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세무학회 부학회장)는 ‘법인세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법인세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 증가,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OECD 국가 중 코스타리카(5단계)를 제외한 우리나라만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적 동향에 부합되도록 단일세율 체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949년 법인세법 개
기재부장관이 세무사회와 협의해 보수기준 확정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 세무학회 학술발표대회서 제시 세무사 업무 중 가장 기초적인 기장대리,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한해 표준적인 보수기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 보수기준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해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지난 19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세무사 일부 보수의 표준화 필요성과 그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이 논문은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황인규 강남대 조교수가 작성한 것이다. 논문의 요지는 세무사 직무 중 일부직무에 대해 표준화된 보수기준표를 도입해도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문은 세무사 직무 전체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장대리, 세무조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대상으로 표준 보수기준을 제정하고, 나머지 경영관리나 컨설팅, 조세불복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능력 및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받게 하자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3가지 직무를 표준 보수기준 제
한일세무사친선협회, 日우호세리사연맹과 합동회의 창립 이후 최대 인원 참석…유튜브 첫 생중계도 김종숙 회장 "양국 회원 친교 돈독히 하는 계기"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종숙)가 '한일세무사친선연맹'으로 기관 이름을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전에도 세무사계 민간외교 구심점으로 막중한 역할을 해온 한일세무사친선협회가 이를 계기로 좀 더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18일 서울시 서초구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일본우호세리사연맹과 합동회의에 앞서 임시총회를 열고 명칭 변경 안건을 가결하고, 차삼준 세무사를 부회장에 위촉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일본우호세리사연맹과 명칭 통일성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확장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어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일본우호세리사연맹과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합동회의에는 일본측 42명, 한국측 45명이 참석해 창립 이후 최대 인원이 참석했으며, 처음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돼 한일 친선·우호관계를 강화하는 행사로 더욱 의미를 더했다. 김종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합동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감사를 전하고 "합동연수회가 (친선과 우호 발전을 위해) 유의미한 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