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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관세사법에 광고 규정 신설하고,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 설치

박성훈 의원,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사 광고 규정을 관세사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변리사 또는 법무·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해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가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관세사 업계에서도 변호사법과 같이 관세사의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관세사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기타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

 

다만 업무에 관해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관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등은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한 관세사 광고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한국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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