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26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심사
세무사회 "의견수렴 절차 없고, 조례 개정 무력화"

행정안전위원회의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면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실에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모두 39개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세무사회와 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신정훈의원 2025년 4월15일 대표발의) 내용과, 민간위탁사무의 지자체 지휘·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박수민 의원 2025년 5월29일 대표발의) 내용이다.
신정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민 의원은 “민간위탁사무의 지자체 지휘·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세무사에게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각 지자체에서 회계사 외에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이 잇따르고 있는데, 만약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탁기관들이 모두 회계감사를 받게 돼 조례 개정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가장 큰 피해와 부담을 갖는 어린이집, 복지관 등 영세한 수탁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행정인 민간위탁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할 사항도 되지 않음에도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서둘러 입법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탁기관을 비롯한 국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계감사 의무 시 민간위탁기관 한 곳당 평균 600여만원의 감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인건비 비중이 80% 이상인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은 고액의 감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추가 세금 투입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회계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데 수탁기관들은 격오지에 있어 감사 의무화가 현실화하면 국민 불편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22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50여개나 선행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치고 발의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개정안이 상정된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또한 전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자치행정에 속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으며 설사 새롭게 규정한다 해도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규정도 없이 회계감사만 두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