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하기 바쁜 교직원에 이중 업무부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발의·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분과위원회, 법인·단체등어린이집분과위원회, 직장어린이집분과위원회, 가정어린이집분과위원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등 6개 유형별 분과위원회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부터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까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산하단체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