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강력한 제재 단행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신고한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원회 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세무사회는 21일 “지난달말 공정위가 관련 심사보고서를 소위원회로 발송했으며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신고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광고 문구에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000님은 정기신고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환급액이 재입고 되었어요’,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등 납세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세무사회는 근로자 A씨의 경우 삼쩜삼으로부터 ‘본인과 유사 조건의 고객들이 536,991원을 환급받았다’는 안내를 받고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환급금은 0원인고 이용료 환불도 거부됐다. 이후 가족 과세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기존에 신고된 내역을 삭제하고 삼쩜삼에서 재신고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제보됐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17일 해당 사건을 정식사건으로 접수해 심사 절차를 개시한다고 세무사회에 통보했으며, 지난달말 피심의인의 행위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소위원회로 발송하고 현재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경고, 시정조치(시정명령, 공표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과태료, 고발 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삼쩜삼 관련 논란은 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로 추징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통상 5월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하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하는데, 올해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소득세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재점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이 과장광고나 잘못된 안내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편을 야기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유도해 과세관청에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3년 김영선 전 의원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데 국세청이 삼쩜삼 시정 조치·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명화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삼쩜삼의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악용한 명백한 기만행위로 세무사회에까지 민원이 접수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