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2025년 세제개편안' 개선방안 기재부에 건의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정책 방향성에 맞지 않아"
"행정부담·비용 유발하는 상용근로자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아예 폐지"
구재이 회장 "국민·기업·전문가 의견 반영, 국민주권 조세입법으로 완성돼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학원비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개선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1만7천여명 세무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기재부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상향(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상향)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특정 계층이 아닌 보편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이미 기본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자는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으로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소득에 따라 한도 상향 금액을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 방향성에 맞지 않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면적을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개편안과 관련해선,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도 동일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데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환원에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세수확보 차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지원, 고용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상용근로자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예에 대해서는 “일시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앞서 정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2027년)에 맞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세무사회는 “징세비용인 독촉장 송달비용을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인 가산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납세의무자로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인과의 실질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만 포함되도록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설명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라는 용어를 ‘과세대상 주주’ 또는 ‘특정주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준금액도 시장과 납세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정책 목적, 실효성, 과세형평성 간 정합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객관적인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도입의 타당성과 적정 범위를 신중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금제도는 단순히 세수확보 수단을 넘어 국민경제의 방향성과 구조까지 결정짓는 핵심정책인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인 1만7천 세무사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루 갖춘 국민주권 조세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