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AI 분야가 추가된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생성형 AI기술, 에이전트 AI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AI 분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된 세부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5개 기술과 인공지능형 자율 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2개의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도 기존 7개 분야 58개 시설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8개 분야 61개 시설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이 대상이다.
AI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때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AI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 복귀하는 경우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등 세율 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 공장의 지정기간이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대상 콘텐츠는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이며, 공제비용은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정부보조금 및 간접비용, 홍보비는 제외된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이며 2028년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국내 영상제작사의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5%(대)-10%(중견)-15%(중소)에서 10%(대·중견)-15%(중소)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이밖에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