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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내국세

[세제개편]근로·자녀장려금, 250만원까지 압류 못해

내년부터 국외주식 거래내역도 과세관청에 제출

가상자산 평가방법 2027년부터 '선입선출→총평균법'으로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대체

 

국외원천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퇴직소득 세액 정산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외원천퇴직소득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와 함께, 내년부터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이 개정·시행되는 가운데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가운데 개정전 방식에 따라 계산시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만 개정후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오는 2027년 1월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배당가산율이 조정돼, ‘배당가산액 계산시 배당소득×11%’율이 적용되는 등 종전보다 1%p 확대된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선 금융투자업자는 내년 1월 이후 거래분부터 발생하는 국외주식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손익귀속시기도 합리화 돼, 상품 등을 조건부·기한부로 판매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결정하게 된다.

 

가상자산 평가방법도 변경돼, 오는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이 종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대체된다.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선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이 추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현재는 금융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가 이뤄지는 증권시장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며, 면제 적용기한도 당초 올해 연말까지에서 오는 2028년까지로 3년 더 연장된다.

 

특히,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 기구(역외펀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에서 제외된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선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일부 상향돼, 종전 185만원 이하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확대돼,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방문목욕·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도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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