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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내국세

[세제개편]묻고, 요구하고, 방문하고…국세청, 법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질문·자료제출 요구시 체납자 성실 응답 의무 부여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수입금액 기준 삭제

납보위, 세무조사 중지 요구한 납세자 요청 미비점 발견시 보정요구 가능

 

내년부터는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은 물론 직접 방문해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체납 정리 효율화 방안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을 신설해,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확인 범위로는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이 행위에 준한다는 단순 사실행위 등이 적시됐다.

 

체납자에게는 성실응답 의무도 부여돼,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해 체납자는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며, 반대로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에게 제공이 금지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요건은 다소 완화돼,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1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이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은 확대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등은 전자송달 신청이 가능해진다.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 일몰예정이었으나, 오는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해 열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납세자의 심의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기한(20일)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해당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범위가 확대돼, 기존에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한해 세무조사를 참관할 수 있었으나, 수입금액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세무조사를 참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50%가 감면되는 수정신고 요건으로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로 명확해지며, 기한후신고 요건 또한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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