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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내국세

[세제개편]면허취소 사유 임원·지배인, 6개월내 교체시 주류면허 유지

내년부터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 규정 신설

포장·품질불량·판매부진 등으로 폐기된 담배, 공제·환급 가능

미디어콘텐츠 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내년 4월 이후부터

 

주류제조업체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지배인 등을 교체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주류면허법 및 조특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류면허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후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기간 중 등과 함께,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 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득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류제조면허 취소 사유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시에도 주류제조사가 해당 임원·지배인을 6개월 이내 교체할 경우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규제 완화 차원에서 과실주에 첨가가 가능한 재료 범위가 확대돼, 당분·산분·조미료 외 13개 재료 등과 함께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등도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게 된다.

 

주류 교육세율도 명확히 해, 주세율 70% 초과 주류인 증류주·기타주류에 대해선 주세액의 30%가 교육세로 부과된다.

 

담배 폐기에 따른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는 간소화 된다. 내년 4월부터는 포장·품질불량·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되는 담배는 공제·환급 사유에 해당하며, 공제·환급시 환입서가 필수이나 미반입 폐기시에는 폐기승인서가 사유 증명서류로 대체된다.

 

과세기반 확충을 이해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가 확대돼,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내년 4월 이후 신고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의원 한정),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왔다.

 

한편, 조특법상 올 연말 일몰 예정인 각종 면제기한이 다시금 연장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면제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등이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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