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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내국세

[세제개편]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한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해야 적용받는다.

 

대상 소득은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이며, 적용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8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해 지급한다.

 

또한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투자포함형은 65~85%, 투자제외형은 20~4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예금, 환매채 등 원화 표시 자산투자시 해당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대학 재정 건전화 지원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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