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추천후보자 사전공개 서울청 5명·중부청 3명·광주청 1명 등 총 9명 국세청이 대한민국공무원상 추천후보자 9명에 대한 공개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여를 앞두고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국세청 추천 후보자를 사전공개한다고 공지했다. 추천 후보자 9명의 소속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 5명, 중부지방국세청 3명, 광주지방국세청 1명 등이다. 서울청 소속 문진혁 국세조사관은 동일쟁점 전국 다수사건을 대표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을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행정소송 패소율 0%를 달성하는 등 과세정당성을 유지해 재정유출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중부청 소속 최옥구 국세조사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백억원을 징수했으며, 광주청 소속 김우신 국세조사관은 교차 감찰 활동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했다. 한편 공개된 추천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이메일(cjw1630@nts.go.kr), 또는 팩스(050-3116-5011)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진의
교육비·양육비 등 항목별 세제지원제도 도입보다 인적공제 확대가 더 효율적…자녀세액공제는 폐지 세수 확보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도 축소·폐지 바람직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다른 구간 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소득세제는 가족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설계됐다며 자녀장려세제 확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과세표준 조정 등 가족 친화적 조세 유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향’ 발제를 통해 “소득세제의 가족친화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자녀장려세제 등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 친화적인 소득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최대 30%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이 발의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의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청정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로, 출고가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한도로 한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에서 최초 사용되고, 내국인에 의해 제조되며,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해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년 동기 또는 이전 3개월 대비 15% 이상 상승시 최장 9개월 연장 모범납세자 담보면제 폐지…국세청장·지방청장이 세정지원 필요시 납세담보 면제 가능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현재는 천재지변 또는 물리적 재해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납세자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납세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재료비 단가 급등 시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사유가 추가돼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반면,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이 지난 3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되던 우대혜택이 폐지된다. 국세청은 11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추가해, 주요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 6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과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했다. 6명 중 1명은 견책, 2명은 과태료 400만원‧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른 2명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6개월과 과태료 400만원‧1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나머지 1명은 등록거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인원은 19명(세무사 18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이재명정부에 조세재정 개혁방안 제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라는 정책자료집을 발행하며,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집 조세재정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감세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각종 세제개편이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각각 1%p 인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5%로 인하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으로 상향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지목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게 쏠려있음을 지적했다. 세수감소에 따른 새 정부의 재정여력 또한 줄어들었음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부자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 축소, 얼어붙은 내수 경기로 인해 2022년 395.9조원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명 배경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면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경제분석과·경제교육홍보담당관을 거쳤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차례로 역임했
국세청이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산 추적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체납 발생 전후 시점에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 또는 명품가방 구매 등 호화 사치 생활하는 체납자 362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1조 원을 넘으며, 최대 체납액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세금납부 회피 행태도 교묘하고 고의적이다. 위장 이혼, 종교단체 기부, 은행 대여금고, 편법 배당, 차명계좌, 위장전입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사례 4가지와 주거지 등 수색사례 5가지도 공개했다. 특히 수색사례 가운데 장장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탐문과 잠복을 벌여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현금 등 총 12억 원을 강제 징수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사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가족에게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국세청, 끈질긴 추적과 탐문, 수색 끝에 체납세금 강제 징수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재산추적조사에 앞서 새로운 소득·재산자료를 수집하고,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수법에 대한 기획분석과 함께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만 2천64회를 실시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만 1천84건, 체납처분 면탈범 등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만 총 2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성실납세를 이행하는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악질 체납행위를 엄단 중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재산 추적·수색사례. ◆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