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기업 건강검진'처럼 조사 착수시기 선택할 수 있게 전국 세무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국세청이 내년 세무조사 착수 규모를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으로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반면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분야에 대해서는 적기에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발 빠른 공정과세 행보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합동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한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무 행정 개혁’ 방안을 제시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내년 집중적으로 할 계획" 국세청이 내년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 등 변칙적 부의 이전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세력 조사를 했다”며 “내년에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와 관련해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협의해 몇백억원 체납 세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든지 해서 해외로 빼돌리면 끝이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악의적 탈세, 부동산 탈세, 민생침해탈세 세무조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압류 과정에서 집행을 안 하는 이유를 물으며 “국세청이 경매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 인력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천명에서 대폭 늘려 4천명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재정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라고 했더니 2천명밖에 안 했다”며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대규모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대통령실에서 챙겨서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해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초 3년간 기간제근로자 신분 일반 시민과 국세공무원을 포함해 2천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들어 “3~4천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악의적 체납자 감치 진행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6천848명, 법인 4천161개 업체로 이들이 체납 중인 세금만 7조37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서도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결정했으며, 조만간 해당 체납자들의 주소지·거소지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사례 및 감치결정 사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이를 양도한 후 관련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체납자 甲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국외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상속세를 과소신고하고, 본인의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00억원)을 압류해 공매의뢰했으며, 국외재산 보유 등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해 출국금지하고,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 현장수색했으며,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올해 고액
국세청, 2025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개인 6천848명·법인 4천161개…7조371억 체납 신규 공개자 절반 이상 수도권 밀집 고액·상습체납자 6명 감치 의결…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해 온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감치 의결을 거쳐 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으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가 담겨 있다 이번 체납자 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만2천165건을 안내하면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돼 공개요건에 미달한 1천156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개인최고액 신규 공개대상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으로 3천938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국세청 세법의무 위반한 100명 인적사항 공개 국세청은 12일,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등 10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대상자 가운데 대표적인 세법의무 위반 사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전년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확인 결과,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은 O백만 원에 불과하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은 OOO백만 원에 달하는 등 여러 건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실제 수령한 일부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가산세,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00백만 원을 추징했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2억 이상 조세포탈범 50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4명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세법을 위반한 1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가 공개 대상이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운데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의 경우 309회에 걸쳐 22억 4천47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이 1억6천504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6개(67%)가 가장 많고, 교육단체 3개(13%), 의료법인 2개(8%), 사회복지단체 2개(8%), 예술문화단체 1개(4%) 순이다. 사기나 그 밖
허위·과장광고로 탈세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 처벌 강화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플램폼에 대해 앞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합동 업무보고에서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 조력자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10개 채널 중 4개 채널이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이 중 2개 채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2개 일반인 채널에서 과장 광고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20개 채널 중 절반인 10개 채널에서도 과장광고 행위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납세자를 현혹해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플램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쌤1
국세청 업무보고 통해 '세수관리·납세서비스 혁신·조세정의 구현' 방안 발표 내년부터 3년간 113만명 체납자 실태확인…생계곤란·악의적 체납자 맞춤 대응 전국 세무관서에 '세금애로 해소센터' 개설로 민생경제 고충 함께 극복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통지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방식 또한 추징 위주가 아닌 성실신고 유도 방식으로 전환돼,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 점검항목은 물론 과거에 많이 적출된 사례 등을 납세자들에게 사전공개한다. 이와함께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관서에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1년차,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