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 개최…‘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주제 선정 오문성 학회장·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 발제…변혜정 교수 등 지명토론 나서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조세정책세미나에선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액배당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생겨났으며, 다른 말로 비과세배당으로 불린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통해 배당하나,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감액배당은 비과세로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게 됨에 따라 주주 간 분배를 왜곡한다
전체 일반 행정직군에서 6번째 기록…2년 연속 전체 평균 경쟁률 상회 2022년 34.6대 1→2023년 40.1대 1→2024년 44.1대 1→올해 64.2대 1 관세직 39.7대 1로 14번째…2023년부터 전체 평균 경쟁률보다 하회 국가세무직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2년 연속 전체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는 전체 행정직군 일반 경쟁률 순위에서 4계단 상승한 6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관세직 경쟁률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평균 경쟁률보다 낮았으며, 전체 행정직군 일반 경쟁률 순위에서도 전년과 동일한 14번째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2~1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인원 595명에 2만6천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년 국가공무원 세무·관세직 7급 공채시험 경쟁률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명) 경쟁률 전년도경쟁률 총 계 595 26,511 44.6
30일까지 원서 접수…7월1일부터 2년간 활동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가운데 배제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만 경과자,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며, 서류심사 등을 통해 최종 위촉되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내달 2일까지 포상후보자 의견 접수…공적심의자료로 활용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7명의 명단을 19일 사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들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근무지역별로는 본청(교육원·국세상담센터 포함)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이 16명, 중부청이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부산청이 7명, 인천청 5명, 대전청 4명, 광주청 3명, 대구청 2명 등이다 국세청이 사전 공개한 포상후보자(성명순)의 주요 공적으로는 본청 소속 강태욱 국세조사관의 경우 지능형 검색 도입 등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양도세 모두채움 신고, 부속서류 팩스제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세정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공개된 포상후보자의 주요 공적내용에 대한 의견은 내달 2일까지 이메일(cjw1630@nts.go.kr), 또는 팩스(050-3116-5011)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허위·비방성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권익위, 중앙행심위 심판정 직접 출석하는 구술진술 불편 해소 추진 심판청구 이전 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조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착수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국민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해 원격 화상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국선대리인제도를 앞으로는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이용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가 골자다. 이와 관련, 종전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 후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전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시행 중이며, 앞
"회원간 친목 도모…봉사단체로서의 역할 강화" 강민수 국세청장, 임기 마친 전형수 회장에 감사패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의 봉사단체인 (사)국세동우회 제8대 회장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추대됐다. 국세동우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루나미엘레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앞서 국세동우회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 및 감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 감사에 최영춘 현 감사와 방기천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을 선임했다. 국세동우회는 이런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이날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김덕중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건춘⋅서영택⋅전형수 등 역대 회장들과 동우회원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쌓아온 국세동우회의 위상에 거듭 감사를 전하며 “국세동우회의 전통과 전임 회장들의 역할을 이어 임원들과 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세동우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이며 전문지식 등을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동우회원들의 친목을 더욱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감사원, 2018~2019년 사이 맞춤형 복지비 등 6천712만원 횡령 적발 일부 횡령금액 시효 소멸로 변제 요구 못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경리팀 직원이 수천만원대의 국고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해임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담당 팀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관실 및 본청 등에 보고하지 않는 등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이후에야 횡령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시효만료로 인해 횡령금액 일부에 대해선 변제 요구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이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이용한 횡령 의심사례 추출·분석 등을 거쳐 작년 7월1일부터 19일까지 실지감사에 이어 같은해 9월2일부터 10일간 추가감사를 진행한 끝에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찰정보 등 공직비리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경리팀 A는 2018년 9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맞춤형 복지비 10억6천만원의 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다·중복·허위청구 등 사실과 다른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출금액을 부풀린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천265만원을 횡령했다. A의 횡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 2018년 9월부터
과다 공제…이달에 정정하면 가산세 '0', 하반기 수정신고시엔 가산세 누락 공제·감면…이달 종소세 신고에 반영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주택자금 공제, 월세·혼인세액공제 등 꼼꼼히 확인 필요 연말정산 때 실수로 과다공제 받아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해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대로 지출 증빙을 제 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요건을 잘 알지 못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증빙을 제출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15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과다 공제 및 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주요 체크 리스트를 한데 모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말정산 주요 실수 체크 리스트 ①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의 ’24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및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연말정산시스템개편〕국세청이 확보한 ’24년 상반기 소득 자료만으로
5월들어 전년동월比 트래픽 30% 이상 증가…세무플랫폼 스크래핑 주요인 홈택스 이용자·내방납세자·신고도우미 등 전산망 지연 처리에 불편 가중 국세청, 스크래핑으로 인한 과부하 발생시 플랫폼에 사전통보 후 전면차단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의 트래픽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 트래픽의 주된 요인으로 세무플랫폼과 핀테크 업체들의 납세자 과세자료 대규모 스크래핑이 지목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신고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발생한 트래픽은 전년 동월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일반납세자는 물론, 세금신고를 위해 일선세무서 신고도움창구를 찾은 내방 납세자들 또한 느려진 홈택스 전산망으로 신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지역 모 세무서의 경우 신고가 본격화된 지난 7일부터 12일 현재까지 신고도움창구를 찾는 납세자만 1일 약 1천400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전산망이 현저하게 느려지는 탓에 신고도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세무서의 경우 1일 내방 납세자만 약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