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화유산 보고(寶庫) 경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유료 사적지 등 10곳서 세금포인트 사용…모바일 쿠폰 사용처 16곳으로 확대 국세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인 경주시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성실납세 해 온 납세자들은 경주 방문시 동궁과 월지(舊 안압지), 천마총, 금관총 등 유료 사적지 총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각 장소당 1인당 1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최초의 협업사례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 및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 10만원 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성실납세자가 유료 사적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
형제자매가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기여분에 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토록 시한을 부여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제16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개별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세체계"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처럼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5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상황에서 부자 감세
조세심판원, 부가세 '영세율→면세' 개정 불구, 개정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됐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기에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으나,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년1월1일 이후인 2022년5월27일 이뤄졌다. 이와관련,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시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계로 판단해야 배우자의 처제가 주민등록세대원이라도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5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주택 지분을 부인과 1/2씩 소유중으로,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처제 B씨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에 있었다. 과세관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A씨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처제 B씨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A씨와 부인 그리고 C씨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25%)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범미주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절차 활성화를 범미주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김 국세청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한 가운데, 조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의 중요성을 중남미 과세당국에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주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과 브라질 등 40여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중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서 각국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 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경험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해결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2인 이상 전문가→2개 이상 전문감정기관'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에 상정되는 서화·골동품 등의 가액이 1점당 평균 1천만원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한 심의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토록 변경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5월1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데 따라 조문내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감정평가심의회 신청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을 평가하는 감정인을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에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과세관청은 1점당 평균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등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 간의 차이가 현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가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지난 17일 질의회신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A씨는 2009년 5월13일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B주택을 2018년 7월30일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를 적용해 수정신고했다. 서울 압구정동은 2017년 11월10일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지난해말 B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변경된 예규가 나오자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12월26일 기존 입장을 뒤집는 예규를 내놓았다.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부칙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한 문답내용.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4.7.1.~2025.6.30.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준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