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관보에 공포됐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50% 공제한다. 단, 올해에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또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됐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도 이날 공포됐다. 자녀
기업도시 활성화와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용 유로도로이용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행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 일반기업은 환급액의 30%, 중소기업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환급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해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지만,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일준 의원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회의방식 바꾸고 개최 횟수도 늘려 질의응답식 회의에 긴장감 UP…본·지방청 신속한 현안 공유 등 장점 잦은 회의 개최에 일부 피로감 호소…본청 직원 업무부담 가중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매월 1차례 열리고 있는 국세청 확대간부회의가 3월부터 사실상 월 2회 개최로 늘어났다는 전문이다. 2만여 직원들이 근무하는 국세청에선 늘어난 회의 횟수만큼 신속한 업무 공유와 효율화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회의자료 작성과 이후 피드백 등을 전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상존한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국세청장이 주재하며, 본청내 국·과장은 대면으로,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다. 확대간부회의는 최근 몇 년 새 비정기적으로 운영됐으나,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매월 개최 중이다. 임 국세청장의 회의 주재 방식 또한 과거와 궤를 달리해, 취임 초창기엔 별도 예고 없이 지방청 국장을 호출한 후 현안사항을 즉석에서 묻는 등 회의 참석자들의 긴장감을 자연스레 끌어 올렸다. 과거 확대간부회의는 본청 각 국·실별로 업무추진 현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청 및
인사처,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성과급 최상위 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 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과급 최상위등급 대상자도 전체 직원에게 공개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효화 된다. 특히,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주요 문답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6.7.1.~2027.6.30.까지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의무상환액 미리납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통지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미리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 안되는 이유가 뭔가? -입금 오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납부가능 이용시간(평일 09:00~21:00) 외의 시간에 납부를 시도하는 경우 ②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③ 전액 또는 50%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고 과소납/과다납부한 경우 ④ 이미 납부되어 가상계좌가 폐쇄된 경우 ⑤ 한국장학재단과 VAN사간의 통신문제로 인한 일시적 장애의 경우 등으로, 가상계
국세청, 지난해 소득 발생한 의무상환자 19만명에 납부 통지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지난해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898만원(총급여 기준 2천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자금 대출자는 4년간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학자급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학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
'장특공 폐지·감면한도 2억 제한' 법안 집중포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 여부 확실히 밝혀라" 촉구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17일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1주택 ‘장특공’ 폐지 연기 피우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을 폐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며,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성명서는 이를 “사회를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기’하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매우 극단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데이터, 현안 정밀진단 밑거름 지원” 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주도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 및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청장·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제기돼 온 행정데이터 접근 한계와 기관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을 넘어, 국가적 자산인 ‘국세데이터’가 정책 현장에서 정교하게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세심판원,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인용률 23.5%…전년 대비 3.8%p 하락 처리비율 76.9%로 0.7%p↑…이월사건 7년만에 최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인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건처리 신속성을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이월 건수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17일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총 7천225건의 심판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월 사건을 포함한 총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1만403건 가운데 7천996건을 처리하는 등 처리비율 목표치 75%를 상회한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7% 상승한 사건처리 속도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입어 차기 이월한 사건 건수는 2천407건으로, 지난 2018년 3천45건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이월 건수를 기록했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소폭 하락해, 작년 심판사건 인용률은 23.5%로 전년보다 3.8%p 하락했다. 다만, 2022년 14.4%, 2023년 20.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