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정부기관 최초 조직단위 인증받아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활용·폐기까지 無오류…납세정보 안전성 입증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가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냈다. 국세청이 지난 1일 획득한 AI 국제표준은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발·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간의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정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AI 작동과정 전반의 안정성까지 갖추게 되는 등 안심지능 세정으로 나아가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이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도 병행해, 지난 2020년 9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정보보안 국제표준인증)과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딥시크(DeepSeek) 사태 등의
휘발유 15%→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15%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
송무·조사사전심의 분야 5급 3명…전산분야 7급 6명도 민경채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 공고 국세청이 올해 송무 및 조사 사전심의 분야에서 5급 민간경력자 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빅데이터·AI 분석 및 전산개발을 위해 7급 민간경력직 6명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34개 분야 40명, 7급 63개 분야 117명 등 총 157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국세청이 5급 3명을 선발하는 △법제 및 송무분야와 함께 7급 6명을 선발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농업연구 △식의약 위해평가 △교정 임상심리 등이다. 5급과 7급 모두 관련 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이버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필기시험(7월 19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부처별 세부 응시 자격 요건과
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확대 필요" 관세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8천339개 기업이 21조9천601억 원을 공제받았으나, 2023년엔 18만5천216개 기업이 39조5천675억 원을 공제받아 대폭 늘어났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1969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現)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1970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행시 39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재산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現) 이형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 ▷행시 40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외화자금과장, 외환제도과장, 서비스경제과장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現) -2025. 4. 21日字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시 37회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부총리비서관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부총리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現)
□ 실장급 인사(2명)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 2025. 4. 19日字 □ 국장급 인사(9명) 장관비서관 고광희(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사회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공공정책국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장관비서관)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경제공급망기획관) 공공정책국장 장정진(기획재정부) -2025. 4. 21日字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신청했는데 6월1일 지나 교부…과세관청, 감면배제 처분 조세심판원, 민원처리기간 따라 감면 여부 결정시 조세법률관계 안정성 침해…'취소' 지연된 민원 처리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세액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세액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8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주택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에 신청해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6.1일 이후에 완료됐다. 과세관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A 씨가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원절차를 거쳐 6.1일이 지나 등록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주택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건물 존재 이유로 상속세 합산 처분 vs 건축물대장 발급중지 등 재산가치 無 조세심판원, 건축허가 취소·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등 재산상 실익 없어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과세관청은 건물이 잔존해 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했으나, 재산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선 상속재산에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18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모친이 2021년 2월 사망함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상속받았다. A 씨 등은 쟁점건물의 경우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며, 수용과 관련해서도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씨 등이 상속받은 건물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나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