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맞다" 파기환송 판결 33년만에 뒤바뀐 판결 배경엔 국세청 미등록특허TF의 열정과 끈기 1979년 한·미 조세조약 체결과정 역추적, 입법자료 토대로 새 대응논리 개발 임광현 청장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 저력,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 국세청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받아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는 등 우리기업이 국내 미등록 특허를 보유한 미국기업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현재 진행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전액 세수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등 막대한 세수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국외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기업은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는 특허를 보유한 미국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임광현 국세청장, 제54차 스가타회의서 국제적 공조 강화키로 AI 대전환으로 탈루혐의 자동 추출 시스템 개발 계획 소개도 호주에서도 우리나라 국세청의 의뢰를 받아 국내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하는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국외 강제징수 협력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징수 공조에 나섰으며, 이번엔 호주와도 징수공조 MOU를 체결하는 등 국외 체납징수분야 대외 협력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GATAR)에 참석한 가운데 회의 개최국인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과 한·호주 징수공조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협력채널을 공식화 했다. 임 국세청장은 더 나아가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진성준 "부실조사·미온적 대응 비판 피하기 어려워" 국세청 "시효만료·추가증거확보 한계로 불가피하게 못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31.6%)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고한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전환된 사례도 단 4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불기소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은 증거를 보강해 항고하는 것이 내부 지침이며 실제 이를 위해 노력 중이다”면서도 “다만, 시효 만료나 추가 증거 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항고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포탈, 조세범칙조사 처분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백한 탈세 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의미한다. 더욱이 조세범칙조사는 악의적 탈세범
2020년 98조→ 2024년 110조 전체의 75.5%, 고액체납자에 집중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체납액의 75% 이상이 고액체납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7천357억원에서 지난해 약 110조7천31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1조9천953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액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8조7천357억원이던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4천87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10조7천3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청 31조2천513억원, 중부청 26조9천957억원, 인천청 17조1천556억원으로 전체 국세체납액의 68.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뒤이어 부산청 14조1천980억원, 대전청 8조6천99억원, 광주청 6조3천344억원, 대구청 6조1천861억원 순이었다. 국세 체납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원이 2억
5년간 2만1천260건 적발, 1조5천870억 추징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건 이상을 적발해 1조6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천26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에서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자료와 자체 과세자료를 연계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건수는 4만3천636건으로,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만1천260건에서 탈세 혐의를 적발, 총 1조5천8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 한 건당 약 7천5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편법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전체의 86.3%(총 1만8천345건·추징세액
최은석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기업간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피출자법인 지분비율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10% 이상 20% 미만 구간을 신설해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우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법인간 배당의 경우, 피출자법인 지분율이 ▲20% 미만일 때 30% 공제 ▲20% 이상 50% 미만일 때 80% 공제 ▲50% 이상일 때 100%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을 때
주식변동조사 2천281건, 부과세액 1조7천944억 편법 증자·합병에 초과배당까지 수법도 지능적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만 1조8천억원에 육박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2천281건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 등으로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조950억원으로, 적출과표는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2천37억원, 2021년 1조5천4억원, 2022년 8천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천541억원이다. 국세청은 탈세액 약 5조원에 대해 1조7천944억원의 세액을
2020년 2천771건→지난해 4천461건 진성준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 지양해야" 국세청 "상속재산 확인, 편법증여 검증 위해 불가피" 국세청이 납세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본 사례가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개별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는 4천461건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를 2020년(2천771건)과 비교하면 60.9%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가 있다.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한다. 반면, 일괄조회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세무조사 및 상속·증여세 검증 시 활용된다. 보통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본다. 진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가 행정 편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