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시세조종 중개업자·유튜버 등도 제보해 달라"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분에 대해서는 곧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아파트 구매 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안 낸 사례,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자경하지 않은 사례, 땅을 팔면서 받은 별도의 보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신고센터에 제출됐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것은 부동산 탈세가 부모·자식간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하는 등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세자료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적용 배제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달내 공포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매계약 체결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9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과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5월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국회 자유경제포럼·한국경영인학회,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 신현한 교수 "상속세, 기업가치 이중 훼손…세율 인하 등 개편 필요" 박훈 교수, 성과연동 단계형 가업상속공제 등 정책 설계안 제안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억누르는 ‘징벌적 상속세’의 전면 개편이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낮은 주가가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모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라는 분석이다.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피 8천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상속세, 세율인하·공제 현실화·유산취득세 전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바람직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서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눠 결정되는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성장률을 저하시켜 미래 현금흐름을 약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할인율을 높인다”며 “결국 기업가치
사업자 자진 시정시 전수검증 대상서 제외 종소세 신고기한 종료된 하반기부터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인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 유용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검증에 앞서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사용한 사업자는 수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대출 자진 시정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또한 첨부해야 한다. 증빙서류로는 용도 외 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자금(부동사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이체내역 등) △기타 사용처에 대한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특히, 사업자대출 상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대출 상환증명서·대출거래 내역서’ 등과 함께, 사업자대출 상환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 관련 탈세 사항의 수정신고가 적정한 경우 △용도 외 유용한 사업자대출 상환이 완료된 경우 △대출 상환자금의 원천이 확인된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 중인 A 팀장(사무관)이 지난 7일 새벽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팀장은 2주 전부터 기침이 심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근무했으며, 월요일인 6일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낸 후 세종시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6일 밤늦게 A 팀장이 119에 구조신청을 했으나, 7일 새벽 구급대원이 숙소에 도착했음에도 별다른 인기척이 없어 문을 따고 들어가 상태를 살핀 결과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인의 빈소는 8일 자택 인근인 서울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지난 1월 예고한 대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이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후검증은 부가세 신고 이전에 성실신고를 하라는 취지에서 국세청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했는데, 제공한 안내 자료를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작년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했다. 또 동일 업종의 매출·매입 분석 자료와 세법 개정 내용 및 해석 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도 안내했다. 특히 전체 신고 대상 941만명 중 123만명 사업자에게는 맞춤형 도움 자료를 보냈다. 이 도움 자료는 개별분석자료나 마찬가지인데, 국세청 내외부 자료와 신용카드 등 과세기반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이전 신고 때보다 대상을 6만명이나 늘렸다. 성실신고 관리 대상자를 매년 늘려 더 촘촘하게 부가세 신고 관리를 펼친다는 뜻이다. ◆어떤 사업자가 사후검증 받나?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 이전에 국세청이 안내한 다양한 자료를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점검해 미반영 사업자를 사후검증 대상으로 뽑는다. 또한, 특정 항목의 신고 적정
“국세청이 아니라, 남(男)세청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지난 2018년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국세청 인사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당시 유승민·유승희 의원은 국감장에 배석한 간부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남성 위주 인사구조를 질타했다. 한승희 당시 국세청장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국세청의 견고했던 유리천장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간의 남(男)세청이라는 오명을 서서히 벗고 있다. 과거 국세청에서 여성 직원은 소수였다. 신변위협 가능성이 있는 세원관리·세무조사·체납정리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세계·행정계·민원실 등에 우선 배치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승진 코스에서도 멀어졌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견고했던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는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서막은 2000년 초반에 올랐다. 1992년 국세청 개청 25년 만에 여성 최초 사무관(이상위·제연희) 2명이 탄생한 데 이어, 2002년 제연희 국세청 콜센터 전화상담팀장이 ‘국세청 제1호 여성세무서장’이란 기록을 세우며 김천세무서장에 부임했다. 당시 금녀의 성(
상속 직전 가건물 설치해 사업장토지 37배 초과 임광현 국세청장, 가업상속공제 5대 문제점도 지적 국세청이 부동산 승계수단 악용 우려가 있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1개 업체(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현장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5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 7개 수도권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하거나 제빵 시설도 없이 완제품 빵을 사다 파는 업체로 확인됐다. 커피 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은 공제 대상인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 7개 카페는 음료 원재료 비율이 타 업체보다 높았고, 일부 업체는 제빵시설 없는 곳도 있었다. 또다른 4개 업체는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등 사적 공간도 사업장에 포함해 등록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사업용토지 기준을 초과한 넓은 토지를 보유하기도 했다. 현재 토지 공제기준은 도시 상업지역은 건물면적의 3배, 그 외는 7배이지만 일부 업체는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업장에 포함했다. 상속 직전 가건물 등을
구윤철 부총리,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 제조 안하는 음식점업 등 지원 타당성 낮은 업종 제외 토지 공제범위 축소…면적당 공제한도 금액 설정 10년 피상속인 경영기간·5년 사후관리기간 상향조정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에 나선다. 주차장업 등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공제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10년 경영기간·5년 사후관리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1997년 제도 도입 후 지원은 크게 확대된 반면, 요건은 지속 완화돼 상속세 회피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1997년 1억원에서 2008년 30억원, 2009년 60~100억원, 2012년 100~300억원, 2014년 200~500억원, 2023년 300~600억원으로 지속 확대됐다. 또한 업종 변경 역시 2014년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내, 2020년 중분류 내, 2024년 대분류 내까지 확대 허용됐다. 사후관리기한은 2008년 10년에서 2020년 7년, 2023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