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벤처투자 지원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조합의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돼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가 확대돼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된다.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해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이 적용되고,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은 8~15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신설되고, 지방경제산업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