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생결제 세액공제, 2028년까지 연장
소부장 세액공제 혜택, 출자시 올 연말까지…인수시 3년 더
청년도약계좌 이자 비과세, 연말 가입분까지만
삼각합병시 합병대가의 범위에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주식도 포함되는 등 합병대가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차원에서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 결손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손급산입에서 제외해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이와함께 연결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기존 규정에서 적시한 ‘연결모법인’을 ‘연결법인’으로 변경한다.
연결법인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선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제외되는 법인 요건이 추가된다.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한해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제외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과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및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기한 등이 당초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소부장 과세특례제도 또한 정비된다. 소부장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출자의 경우 올 연말로 종료되나 인수시에는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부장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도 올 연말 일몰된다.
일몰이 연장되는 조특법 적용 대상으로는 △공모 인프라 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등이 당초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반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이 올 연말 가입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는 올 하반기 중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도 올 연말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한편,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한 세액감면의 경우 기존 업종 외에 5억원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고용하면 동일한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