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감사품질 제고…'요건의 충족'→'운영의 내재화'로 전환해야"
이사 성과평가 기준 재정비…회계법인 규모별 상대평가제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시행 6년, 감사 시장 구조와 품질관리 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제는 이 제도를 ‘운영의 내재화’로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문호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공인회계사 저널 12월에 기고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관한 소고(小考)’에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지난 6년간 감사품질을 높이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 “이제는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요건의 충족’에서 ‘운영의 내재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등록 회계법인은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40개 회계법인(등록공인회계사 1만2천명)이 등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계법인은 40명 이상의 등록공인회계사를 둬야 하고 이중 일정비율 이상을 품질관리 전담인력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경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 및 적정한 감사업무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감사 심리의 대상·범위·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전검토 및 사후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사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 품질평가지표의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하는 등 4개 영역 18개 세부항목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등록을 마친 회계법인은 매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점검도 받는다. 요건을 위반하거나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황 교수는 “제도의 틀도 마련됐고 효과도 확인됐으므로 이제 필요한 것은 요건의 단순 충족을 넘어 실무에 내재화된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먼저 등록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품질관리 인력 확대 및 심리체계의 강화를 위해 소속 공인회계사 수뿐만 아니라, 피감기업의 수를 반영해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회계사 수 요건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단순인원 수(40명) 요건에서 벗어나 감사업무에 실제 투입 가능한 전업인력의 비중이나 최근 감사수행 실적 등 회계법인의 실질적인 감사역량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합관리체계는 회계법인의 인사·회계·자금·내부통제 등에 있어 필수로 갖춰야 할 통합관리 요건과 권장요건을 구분하는 등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사 성과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감사와 비감사 업무를 구분 평가하되 감사업무 평가시에 품질지표의 반영비율을 일정범위(50~70%) 내에서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 교수는 등록제 운영방식 개선방안으로 회계법인 규모별 상대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가·나·다군 구분 내에서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해 동일군내 품질관리 수준을 비교·평가하고 결과를 지정감사 배정 등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수준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 지정감사 배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감사품질을 기반으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품질관리감리와 관련해서는 평가 항목을 독립성 준수, 감사업무 관리체계, 핵심 품질 활동 수행 여부 등 실질적 품질요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