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및 문화유산의 상속세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시 물납을 허용하는 재산 범위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특례 적용 대상에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를 추가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목적을 ‘문화유산 보호’로 들었다. 세부담으로 부득이하게 미술품 등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비국유 상태로 관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전 의원은 재단이 최근 상속세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국가지정문화재 2점을 경매에 내놔야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프랑스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들의 공공자산화를 달성하고 있다”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희소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지난달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2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더존비즈온,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인포뱅크 더존비즈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에 선정돼 디지털 기술의 타 산업분야 접목·융합 등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선도적인 디지털 혁신 기술력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2월의 디지털뉴딜 우수사례’로 더존비즈온,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인포뱅크 등 3건을 선정했다. 더존비즈온은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를 통한 업무 자동화 및 기업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전문 SW 중견기업이다. '전사적자원관리(ERP)'와 더불어 ERP, 협업서비스, 회계·급여·물류 관리기능을 탑재한 빅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가 간판제품이다. 그동안 축적한 ERP, 회계·급여·물류 관리데이터에 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블록체인 등의 첨단 ICT 기술을 타 분야에 접목·융합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소하고, 약 185억건의 회계, 인사, 물류데이터 구축을 통해 AI기반 경영상태 진단, 매출·재고 예측 등 데이터 중심의 업무 스마
국세청,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 이달 26일까지 운영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위해 업종별 특성 감안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조기환급 대상에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추가 신고 종료후 신고내용 확인·세무조사 연계 강화로 철저 검증 예고 올해 1기분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이 이달 26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부가세 납부세액을 오는 7월26일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직전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021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이 이달 26일까지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납세자의 신고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납부제도 또한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대상자는 약 56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인원 97만명에 비해 약 41만명 감소했다. 이번 예정신고기간
4월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왔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예정신고 때는 세법개정으로 바뀌는 내용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 간이과세 적용범위는 기준금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가 신설됐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세법개정 내용이다. ○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채비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시작함에 따라 거래자료 수집 및 신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내년 과세에 대비해 국세청은 올초 신고시스템 등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수집한 거래자료를 활용해 인별 거래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별 거래자료가 구축되면 과세 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신고안내대상자를 선정해 성실신고를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료제출의무가 부여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득세 신고납부시스템도 개발한다. 국세청은 새롭게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거래자 중 상당수가 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홈택스에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7월 지급분(8월 제출분)부터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다고 6일 밝혔다.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한 것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4⋅7⋅10월말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7월 이후 소득 지급 분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현재 1⋅7월말까지 제출토록 돼 있으나, 마찬가지로 7월 이후 소득 지급 분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3월분은 4월말까지, 4~6월분은 7월말까지 제출하고, 7월 지급분은 8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1~6월분은 7월말까지, 7월 지급분은 8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1~6월분은 7월말까지, 7~12월분은 내년 1월말까지 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했을 때 내야 하는 가산세는 조금씩 낮아졌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7월 이
오는 26일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52만명을 대상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들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세 유예를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납세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1개월씩 추가로 기한 및 징수유예를 연장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연장해 준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내 신청/제출 메뉴에서 일반세무서류 신청에 들어가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후‘인터넷 신청’을 클릭 후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1.12.
◇…지난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가운데, 선거 패인의 하나로 ‘LH발 부동산 문제’가 지목되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측면지원에 나섰던 국세청 등 유관부처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대선 전초전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지도부의 일괄 퇴진이 현실화됐고 나아가 정국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청와대발 개각설까지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개각의 폭과 수준에 따라 3개월도 남지 않은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혹시나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이목을 집중.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탈세 기획조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이어왔고, 지난달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발족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부·여당이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에서 ‘회초리’ 역할을 감내. 기재부 등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그 여부에 따라 부동산정책을 측면 지원한 국세청의 입지 또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특히 국세청의 경우 6월말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선거 패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세무회계 플랫폼 J사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대리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 영업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8일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J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창식 회장은 “고객들이 기입한 홈택스 정보로 환급금을 조회하고,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불법 영업행위”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자들에게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하고 있다”며 “성실신고 문화를 저해하고 청년 세무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J사에 대해 세무사의 직무를 규정한 세무사법 2조와 벌칙규정을 담은 세무사법 22~23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시회 임원들은 “1명의 전담 세무사 명의로 국세청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얻어 정보를 받고 수십만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명의대여”라고 지적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최근 J사 외에도 IT기술을 활용한 불법 세무대리업체들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문자메시지 해킹 사기)가 유포되고 있다고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국외발신]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https://han.gl/국세청환급금안내"같은 내용으로 URL 연결을 유도하는 식이다. "bit.ly/국세청환급조회"도 대표적인 스미싱문자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가 URL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주식투자방 채널로 이동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투자 정보와 이벤트로 투자금 이체를 요구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URL을 클릭하지 말고, 인터넷보호나라(www.boho.or.kr)로 신고 후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