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주말부부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3자녀 가구의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 1인만 공제 가능하다.
적용요건은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세액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고 합산 연간 월세액은 1천만원이다.
또한 3자녀 이상인 경우 국민평형 이상 주택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은 각각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이밖에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