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합산발급 요건 완화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2028년까지 3년 연장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돼
연말정산시 사업소득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허용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이 허용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연말정산과 관련한 제도 개편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허용 대상에 사업소득세액을 추가해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말정산시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에 종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됨에 따라 국세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부금 적용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지설, 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도 추가된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대상에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가 포함된다.
현재는 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됨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합산발급 요건은 종전에 비해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합산발급이 금지되나, 예외적인 사유에는 허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기존 대규모 점포와 체육시설 외에 여행업 등이 추가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이 추가돼,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에서 오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에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전화망을 통해 5천원 미만 거래를 발급할 경우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