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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내국세

[세제개편]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2027년으로 늦춰

증여자인 직계존비속 사망,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보받고 2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가 2027년 1월1일 이후로 1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해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종부세 추징을 면제한다.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 및 범위)을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일반 관세조사, 20일 전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 7일전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 당일통지로 각각 조정했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납부해야 하는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도 개편된다.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까지는 매 1일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지정납부기한~납부일까지는 매 1월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로 계산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심사·심판청구 등을 기한내 제기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도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에 맞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는 2026년 1월1일 이후에서 2027년 1월1일 이후로 유예한다.

 

월별 제출시기 유예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2027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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