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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내국세

[세제개편]영리법인에 유증시 며느리·사위도 상속세 납부의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송달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가상자산 매각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가능

 

내년부터는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범위에 상속인과 직계비속은 물론,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해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는 경우 해당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다.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가운데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재산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러나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도 그 배우자를 추가해 조세회피를 방지할 계획이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신고 의무가 2021년부터 신설됐으나, 다수의 연락사무소가 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는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으며, 이번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한 후 실효성 여부를 추후에 판단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는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송달비용도 해당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된다.

 

현재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촉장을 포함해 국세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비용은 모두 일반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기재부는 원인자 부담원칙과 전자송달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7월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체납 당사자에게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가상자산’이 포함된다. 현재는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금전의 배분 등을 위탁할 수 있었으나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매각’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액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해 유치장 등 유치하는 고액체납자 감치 신청 제외 요건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내년 4월부터는 2년내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감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생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이거나, 감치 실익이 없는 경우,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등도 감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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