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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내국세

[세제개편]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1년간 이월공제 허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추가 손금산입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해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추가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 요건을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폐업하고 3년 이내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5천만원 미만인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도 8천만원으로 높인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연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한도(과세표준-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를 신설하고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환원 지원을 위해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도 2028년까지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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