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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내국세

[세제개편]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투자신탁 추가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대상 확대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 의무화…다음연도 2월까지 세무서에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기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등과 함께 투자신탁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제조세 개편방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조세 배분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에 배분하게 되며, 배분대상 대상조세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이 추가된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은 개선돼, 종합소득과세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이 ‘원천징수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단순화된다.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적용 방식은 합리화 해, 익금의 범위에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추가되며, 공제한도금액 계산 방식도 변경된다.

 

세원관리 강화 차원에선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중인 신청서 등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선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범위를 명확히 해,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은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된다.

 

이와함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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