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해물품 은닉 의심에도 개방 불응시 신체검색
지재권 침해 의심시 상표권자·수출입신고인에 통보
수출기업에 관세환급 관련서류 자율발급 허용
마약류와 유해물품 등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색 근거가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종전에는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봉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마약류·무기류·유해물품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신체 검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물품·관련자 정보 등을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송화물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송화물 실제 배송자 제출자를 확대하는 등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실제 배송한 자에게 배송지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납세 편의 제고 차원에서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신청 기한을 합리화 한다.
이에따라 보세공장 혼용비율 과세시 또는 원료 과세시 각각 원재료 혼용 전 신청에서 수입신고 전 신청 또는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에서 수입신고 전 신청으로 전환한다.
해외직구 물품 관리 효율화를 위해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신설된다.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이 통보되며, 상표권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를 원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침해 입증자료는 수입신고인 등도 제출이 가능하며, 해당 입증자료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된다.
수출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선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가 신설돼, 자율발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세관장에 지정을 신청해야 하면 지정 후 3년간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올 연말 일몰예정이었으나, 오는 2028년까지 관세·부가세 면제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