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중견·대기업(5명, 10명) 최소 고용증가 인원수 신설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이전에 부분복귀시 법인세 등 감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신설
중견·대기업의 경우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를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하는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공제구조와 공제요건, 사후관리, 추가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우선 고용 감소시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시 2~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액 구조를 재설계한다.
중견·대기업은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를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한다.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전환하고, 공제기간 중 고용이 일부 감소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중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은 공제를 유지한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부분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이전에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관세를 감면한다.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부분복귀 후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이밖에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