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종료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강화
한시적 제도로 장기 운영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는 특례도 일몰을 종료한다.
또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분을 끝으로 종료한다. 이 제도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장기펀드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과세체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합리화하는 내용들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을 15%로 상향한다.
국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하고,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에 추가한다.
또한 저율과세된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를 도입하고, 위탁자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물적납세의무를 적용한다.
내국추가세는 글로벌기업의 자회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국내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3%로 과세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2%p에 대해 우리 과세당국이 과세하는 것이다.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시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를 제출 서류에 추가하고, 관세포함 가격으로 구매한 직구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자가 직구소비자에게 관세 상당액 수령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덤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시 덤핑 과세대상에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