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분야】
(1)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조특령 §8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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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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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
□ 납입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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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기별 300만원 |
ㅇ 연 1,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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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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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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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악화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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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악화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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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ㅇ 20% 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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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
①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조특령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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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95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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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추가 적용 ㅇ 주거를 달리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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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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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➊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주소지가 각기 다른 ➋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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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조특령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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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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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 대상주택 범위 확대 ➊ 기본공제대상 자녀등*이 3인 이상: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➋ ➊ 외의 경우: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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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조특령 §12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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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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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비 ㅇ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 |
□ 제외대상 추가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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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평생교육시설 및 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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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
(조특령 §12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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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2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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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손자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ㅇ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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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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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부양자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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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계비속*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포함 ➊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➋ 20세 이하*일 것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배제 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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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조특령 §100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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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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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
□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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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하지 않은 경우: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60% 범위 내에서 국세청 위임 ※ 기준시가의 55% 적용하되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고려하여 평가(국세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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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한 간주전세금* ※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미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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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기준시가의 100% 범위 내에서 국세청 고시에 위임* *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고려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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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100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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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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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 제한 기준금액 |
□ 압류 제한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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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 185만원 |
ㅇ 연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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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세제 분야】
(1)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조특령 §1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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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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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 |
□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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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코스닥벤처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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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요건) 투자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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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방식) 투자연도부터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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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➊, ➋, ➌의 제한 규정 모두 적용 ➊ 공제금액: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이내 ➋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➌ 공제가능 투자액: 인당 |
ㅇ 인당 투자액 한도 확대
➌ 인당 연간 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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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완화(조특령 §93의3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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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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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 특례 |
□ 비과세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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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대상 -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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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요건 - (투자대상)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할 것 - (가입기간) ‘16.1.1.~’17.12.31. - (납입한도) 인별 3천만원 - (세제혜택 기간) 가입 후 1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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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환매 기간) 집합투자증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 가입일로부터 10년이내 |
- 예외사유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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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시* 미환매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256(1)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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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환매 의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사유 확대(조특령 §93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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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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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를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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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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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 * 가입 후 3년 내 중도해지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 ㅇ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ㅇ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ㅇ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 ㅇ 가입자의 생애최초 주택취득 ㅇ 가입자의 혼인, 출산 |
□ 특별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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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➊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 후 다음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➋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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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4)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령 §93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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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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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소득(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연 납입한도 600만원) ㅇ 청년의 연령 요건, 가입 대상 소상공인, 계좌 요건, 특별중도해지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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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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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청년미래적금 세부내용 ㅇ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 제외] ※ 단, ‘25.12.31.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26.6월, 잠정) 당시 34세 초과인 경우라도 허용 ㅇ (가입 대상 소상공인)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ㅇ (계좌 요건) 계약기간이 3년이며, 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 ㅇ (특별중도해지사유*) * ➊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해지가 가능하며, ➋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로 해지 가능 ➊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➋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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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청년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5)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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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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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적용 ㅇ 고배당기업 요건, 배당소득 범위, 신청방법,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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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조특령 §104의24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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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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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배당소득의 범위) 현금배당(주식배당 등 제외) ㅇ 담보, ETF 설정, RP 거래 등에 활용되는 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액 포함 * (대차주식) 개인주주가 증권사에 대여하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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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②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조특령 §104의24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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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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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법인 ㅇ 투자전문회사,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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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③ 배당성향 등 산정방법(조특령 §104의24④・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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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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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배당성향 산정방법 ㅇ (원칙) 연결재무재표 기준 배당성향 * 현금배당총액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ㅇ (예외)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 기준연도 적용요건의 예외 ㅇ ‘24.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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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④ 고배당기업 공시 및 분리과세 신청절차(조특령 §104의24⑦・⑧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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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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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거주자의 분리과세 신청 절차 ㅇ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확정신고시 □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ㅇ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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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6)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시장조성자 기준 추가 등(조특령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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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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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개설 시장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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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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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에 대한 시장조성자 |
□ 시장조성자 기준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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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조성자) 한국거래소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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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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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동성 평가기간) 시장조성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 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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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해당 시장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 100일 전부터 이전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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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조성계약 통보) 시장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에게 통보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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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해당 시장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0일 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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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장조성하는 분부터 적용
(7) 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관련 세부 기준 신설(조특령 §11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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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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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
□ 제외 대상 세부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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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외 대상) ➊ 또는 ➋ ➊ 파생상품 총 거래대금 대비 ➋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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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거래대금ㆍ비중 산정) - 정규 거래시간 내 - 시장조성자가 거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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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파생상품 시장조성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장조성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분야】
(1) 위기지역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1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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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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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ㅇ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명확화 ㅇ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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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제·감면 적용 대상 명확화
(2)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조특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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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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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요건 ㅇ 기존 기업과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ㅇ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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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기존 기업과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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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도 남용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조특령 §5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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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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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ㅇ 과세표준 신고서, 세액감면 신청서 |
□ 제출서류 추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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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 명세서 ㅇ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명세서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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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협력 및 세무행정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범위 구체화(조특령 §7의2①・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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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8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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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출연금에 추가하고, 공제대상 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무보기금 외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까지 지원 가능 ㅇ 지원가능한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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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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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범위 |
□ 협력중견기업의 범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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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력중소기업) 수탁기업, 수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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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협력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직전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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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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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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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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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외) 특수관계인 |
ㅇ (좌 동) |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등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②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추가(조특령 §100의32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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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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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되는 상생협력 지출액의 범위 |
□ 상생협력 지출액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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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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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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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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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회사가 신·기보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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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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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중소기업 등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5)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조특령 §9③・§9⑦・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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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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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
□ 클라우드 이용료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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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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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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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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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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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R&D용 시설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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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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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디자인 개발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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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특허 조사・분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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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클라우드 이용료 |
➒ 클라우드 이용료(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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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➓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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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강화
<적용시기> (AI 학습용데이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6)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조특령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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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2의2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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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 (종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개정)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우수인력 2,000만원) ㅇ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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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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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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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ㅇ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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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특구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조특령 §11의2·§79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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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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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범위 |
□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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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 인용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
ㅇ 통합세액공제 규정 인용 * 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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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 |
□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간소화 * 상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 및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신설) 유형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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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등 합계의 월평균 |
ㅇ 해당 과세연도말 기준 상시근로자 등별로 계산한 연환산 근무개월 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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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 |
-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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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근무개월 수 계산) 월말 현재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근무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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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전에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8)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중복 배제(조특령 §12③・§12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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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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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 적용대상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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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모펀드의 운용사인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집합투자업자* *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납입자본 20억원 이상 등)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
ㅇ (좌 동) |
|
ㅇ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 |
<삭 제> *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세액공제 제도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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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주체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9)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2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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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3의2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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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해당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신설 ㅇ 세액공제 대상 출자금액 계산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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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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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제대상 출자금액)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가액 중 내국법인의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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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계산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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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조특령 §17①·§26의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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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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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ㅇ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7천만원 초과 ㅇ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천만원 이상 |
□ 총급여액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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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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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8천만원 이상 |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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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제제도 적용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국제금융기구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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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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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ㆍ배당ㆍ주식양도ㆍ기타소득 비과세 ㅇ 비과세 대상 국제금융기구, 비과세 소득 범위, 비과세 신청절차·경정청구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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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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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비과세 대상 국제금융기구 ㅇ 국제결제은행(BIS) *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제2조제1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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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타소득 범위 ㅇ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카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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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 신청절차 ㅇ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ㆍ면세 적용 신청 절차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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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절차 ㅇ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세 적용 관련 경정청구 절차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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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의 국내 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①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합리화(조특령 §21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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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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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
□ 적용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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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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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기술 연구개발 병행사용하는 경우 포함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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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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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
ㅇ (좌 동) |
|
- 신성장·원천기술 외 다른 기술 연구개발 병행사용하는 경우포함 |
- (좌 동) |
|
<추 가> |
-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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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구개발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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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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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
□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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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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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준) 해당 기간 동안 * 국가전략기술 시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
ㅇ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에 |
||
|
ㅇ (전용시 추징세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과의 차액 |
|
||
|
ㅇ (자료제출) 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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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연구개발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하는 분부터 적용
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22의1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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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25의7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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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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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ㅇ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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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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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
□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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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중견기업 |
ㅇ 내국법인(대기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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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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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비용 명확화
(조특령 §22의1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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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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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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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비용 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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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비용(ⓑ) - 영상콘텐츠 제작 인건비, 촬영·조명비 등에서 국가·지자체 출연금 및 광고·홍보비 등을 제외한 비용 |
ㅇ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으로 조달한 비용
|
<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1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조특령 §22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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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25의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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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율) 중소 / 기타 : 15% / 10% ㅇ 공제대상자, 웹툰콘텐츠, 공제비용, 공제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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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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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제대상자) 내국인으로서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구체적 요건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
|
|
□ (웹툰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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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비용) 웹툰콘텐츠 제작자 인건비 등 |
|
|
ㅇ 정부 지원액, 홍보비용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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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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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및 가속상각 범위 구체화(조특령 §25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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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28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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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가속상각* 신설 *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투자비용을 조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구체적인 대상자산 및 가속상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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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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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스마트공장 가속상각 대상자산 및 가속상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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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건물·구축물 및 무형자산(영업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은 제외 |
|
|
ㅇ (가속상각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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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① 중견·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구체화(조특령 §26의8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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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29의8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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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 ㅇ 구체적인 최소고용증가인원수는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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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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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견·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ㅇ (중견) 5명, (대기업)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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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견·대기업 고용 증대 유인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4.12.31. 또는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② 상시근로자 계산 간소화(조특령 §26의8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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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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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청년등상시근로자 |
□ 계산방법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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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등 합계의 월평균 |
ㅇ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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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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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조특령 §26의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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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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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여부 판단 기준 |
□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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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과세연도에 15~34세 <단서 신설> |
ㅇ (좌 동) - 해당 과세연도에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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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3.12.31. 또는 ’2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17)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구체화(조특령 §35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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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38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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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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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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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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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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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이연 종료(전액 익금산입)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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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외국자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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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비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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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지방이전 감면한도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60·§6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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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63·§63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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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ㅇ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 등 범위,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세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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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투자누계액)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사업용 자산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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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정의)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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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 - 감소한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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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등 범위)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 인용 * (상시근로자)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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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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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9)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조특령 §60의2⑬)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액 추징 |
□ 감면액 추징 요건 강화 |
|
ㅇ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ㅇ (좌 동) |
|
- 본사업무 총 종사자 수 대비 수도권 내 본사업무 종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 40% 이상 |
|
|
|
<개정이유> 지방이전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전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기존 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2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요건 규정(조특령 §99의8⑧)
|
|
< 법 개정내용(조특법 §99의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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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지역 내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요건 신설 ㅇ 구체적인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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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감면요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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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5억원 이상 투자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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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 지원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1) 동업기업 과세특례 가산세조문 정비(조특령 §100의19③・§100의27)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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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 * 「법인세법」 §75의3·§75의5~§75의8 |
□ 가산세 추가 |
||||||
|
ㅇ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ㅇ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ㅇ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법인세법」 §74의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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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가산세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① 환류대상인 배당액 범위 구체화(조특령 §100의32⑧ 신설)
|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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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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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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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범위 확대 ㅇ 환류대상 배당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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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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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환류대상에 포함되는 배당액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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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 * 직전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결산배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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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 |
|
|
|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조특령 §100의32⑤)
|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32) > |
|
|
|
|
|
|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범위 확대 ㅇ 기업소득 중 환류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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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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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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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 비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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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포함형: 기업소득의 70% |
ㅇ 80% |
|
|
ㅇ 투자제외형: 기업소득의 15% |
ㅇ 30% |
|
|
|
|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③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의무적립금 환입액 추가(조특령 §100의3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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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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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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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
□ 기업소득 산정시 가산항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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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소득) 각 사업연도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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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항목)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 등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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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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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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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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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항목) 이월결손금, *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보험사 손실보전준비금 등 |
- (좌 동) |
||||
|
|
|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④ 환류대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명확화(조특령 §100의3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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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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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하는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액의 범위 |
□ 근로소득 계산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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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외되는 상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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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특수관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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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
- 대상 근로소득 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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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소득 증가액 계산방법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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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 |
- 대상 근로소득 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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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환류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23)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조특령 §104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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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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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세액공제 |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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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 납세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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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액공제 기준금액 |
ㅇ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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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에 따른 지원 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
(조특령 §104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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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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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 및 유가증권의 경우 대체취득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유가증권의 구체적 범위, 사후관리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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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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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유가증권* 범위 * 대체취득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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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공채, 국내투자형 펀드 등* *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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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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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체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시 처분한 유가증권의 비율만큼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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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처분가액을 다른 유가증권의 대체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전부 사용) 전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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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조특령 §104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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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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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대상 *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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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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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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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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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유지) |
ㅇ 부분복귀 범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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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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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외사업장 매출액 25% 이상 감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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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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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소득·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조특령 §104의21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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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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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소득 |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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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완전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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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분복귀 |
ㅇ 축소완료 전에도 실제 축소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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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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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후 3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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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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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세액 계산방법 신설
(조특령 §104의21⑦·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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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24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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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 ㅇ 구체적인 추징사유 및 추징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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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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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
□ 추징사유 및 추징금액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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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귀일로부터 3년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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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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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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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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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26)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04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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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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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적선사 이용에 대한 기본공제 및 원양 국적선사 이용에 대한 추가공제로 개편* * (종전)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인 경우 공제 적용(1%) ㅇ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원양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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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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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원양노선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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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는 연근해를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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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물동량 및 운송비용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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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상물동량)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물동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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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수출·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으로 발생한 물동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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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등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된 물동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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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송비용) 해상물동량의 운송을 위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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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선·화주간 상생협력 지원 및 원양해운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7)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 명확화
(조특령 §116의3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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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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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 |
□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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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사후관리 배제) |
ㅇ 중복자산(처분하거나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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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후관리 합리화
(28)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범위 확대
(조특령 §130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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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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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업무추진비 추가손금 적용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고, 손금산입 한도 확대(10→20%) ㅇ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증명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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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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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증명자료 ㅇ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것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구입을 입증하는 자료* * 영수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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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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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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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 적용 |
□ 세부기술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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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개 분야* 273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
ㅇ 14개 분야 284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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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11개 신설, 2개 확대 ▪(신설) 11개
▪(확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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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지원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30)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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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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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 세부기술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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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8개 분야* 78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
ㅇ 8개 분야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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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3개 신설, 2개 확대 ▪(신설) 3개
▪(확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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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지원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 분야】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조특령 §27의6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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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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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상장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합산적용* 한도 * 당초 증여 주식의 과세가액 + 상장에 따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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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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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0억원 |
ㅇ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 (10~20년) 3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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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장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사업에 따른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조특령 §67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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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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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
□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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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 거주ㆍ |
ㅇ 신규 농지 매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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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농지 先 양도한 경우 ▪ 양도 후 1년 내 신규 농지 취득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 후 2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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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농지 先 매수한 경우 ▪ 취득 후 1년 내 기존 농지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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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익사업 수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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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지대토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취득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요건 마련(조특령 §6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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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71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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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특례 대상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ㅇ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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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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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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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소재지)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 광역시 (광역시 내 군은 제외) -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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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가액 기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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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28.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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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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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 받은 토지 등에 대한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협의매수·수용 등)하는 토지등의 양도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감면세액(대토보상과 채권보상 감면세액의 차액) 또는 이연받은 금액 상당 세액 납부 |
□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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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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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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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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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대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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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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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단,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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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조특령 §9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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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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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 임대기간 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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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상)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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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도차익 계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
ㅇ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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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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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6)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 감면시 철거예정 건물분 양도가액 산정방식 보완(조특령 §97의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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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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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토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 * 양도소득세액의 10% 감면 |
□ 양도가액 계산방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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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양도한 토지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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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지ㆍ건물 일괄 양도 시 |
ㅇ 안분계산 방법 보완 * 현행 소득세법ㆍ부가가치세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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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의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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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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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토지ㆍ건물의 구분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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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예외) 구분가액 - 안분계산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➊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ㆍ건물 가액을 구분한 경우 ➋ 함께 취득 후 건물은 철거,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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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 및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조특령 §97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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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97의9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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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이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신설 ㅇ 이연세액 납부방법,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리츠가 법정시한 내에 공모하지 않거나, 리츠 공모 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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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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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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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이연 및 과세이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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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다른 양도소득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 납부이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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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양도차익 상당액만큼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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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연세액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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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납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주식처분비율만큼 납부(익금산입) |
|
|
- (전부 납부) 주식 처분비율 합계가 50% 이상 또는 전부 처분, 리츠의 해산인 경우 등 전부 납부 |
|
|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 *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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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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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과세특례 가액기준 상향(조특령 §98의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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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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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특례* * 1주택자가 준공후미분양 추가 취득시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 취득가액 기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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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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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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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 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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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준공후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9)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조특령 제104조의18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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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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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로 감면된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음 ㅇ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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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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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토지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받지 못하더라도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
|
|
➊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➋ 「주택법」에 따른 허가·인가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➌ 그 외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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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분야】
(1)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의무 강화(조특령 §110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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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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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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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
□ 필수 기재사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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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자 등록번호 ㅇ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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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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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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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조특령 §113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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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15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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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 '26.4.1.~'28.12.31. 기간 중 주세율 30% 감면 ㅇ 증류주류‧기타주류 중 감면 대상 주류의 범위, 감면기준이 되는 알코올 도수, 감면한도(반출량)를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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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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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의 세부기준 ㅇ (대상주류) 불휘발분 2도 이상 주류 ※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ㅇ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ㅇ (감면한도) 400k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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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 산업 지원
<적용시기> ‘26.4.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99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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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99의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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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재기 요건에 ‘특수형태근로 3개월’을 추가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ㅇ 특수형태근로의 구체적 재기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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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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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 요건 ㅇ (사업자) 1개월 이상 사업 ㅇ(근로자) ➊ 또는 ➋ ➊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 ➋ 월 100만원 이상 급여를 |
□ 특수형태근로자 재기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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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특수형태근로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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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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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99의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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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천만원 이하 징수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ㅇ 폐업하기 전 영세자영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무재산 등 징수곤란 여부의 기준일이 되는 실태조사일, 징수곤란체납액으로 인정되는 체납액, 신청 대리 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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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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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특례 적용 대상‧기준‧절차 명확화 ㅇ (대상)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ㅇ (실태조사일)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일의 다음 날 ㅇ (징수곤란 인정 체납액) 체납액 - ➊ + ➋ ➊ 체납액 징수가능 재산의 평가 금액의 140% ➋ 선순위 담보채권(국세의 법정 기일 전에 등록된 전세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 등)
ㅇ (신청대리)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ㅇ (통지기간) 소명기간, 재산평가기간은 6개월 통지기간에서 제외 ㅇ (소멸순서) 신청 순서에 따라 소멸 * 신청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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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등(조특령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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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42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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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의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조세감면 필요성, 정책 목표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ㅇ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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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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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➊ 조세감면 필요성, 정부개입의 타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 정책목적에 대한 분석 ➋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연도별 목표치, 효율성·형평성 측면 효과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➌ 예상 감면액, 유사 재정·조세지출,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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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세감면 관련 세수감소 보완대책 관리 강화방안 신설 ➊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효과-세수감 보완대책 비교표(재정중립총괄표) 작성 ➋ 평가 관련 조사·연구기관의 사전컨설팅 지원 ➌ 각 부처 세수보완대책 등의 예산당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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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특례 관리 내실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제출시기 등 구체화(조특령 §135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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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42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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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재경부) 및 자료제출(관계기관→재경부) 의무 신설 ㅇ 구체적인 작성방법·제출시기·자료제출기관 등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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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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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제출시기 등 ㅇ(결산서 작성방법) 직전년도 감면규모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등 ㅇ (결산서 제출)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ㅇ (자료제출기관) 국세청, 관세청, 조세지출 관련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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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특례 관리 내실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