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관서장회의서 '적극행정' 강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변화 완성"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은 올해가 전통을 이어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시점임을 환기하며, 혁신의 방향성으로 ‘현장의 목소리’, ‘적극행정’, ‘멈추지 않는 도전’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26일 20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국세행정 대도약의 원년으로!’라는 인사말을 통해 전국 세무관서장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임 국세청장은 올해를 국세청이 변화와 혁신으로 크게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임을 환기하며, 새로운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전국 곳곳의 다양한 민생현장을 방문한 임 국세청장은 “책상 위의 수많은 보고서보다 납세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더 많은 아이디어와 통찰을 줬다”며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 역시 그 답은 현장에 있다”고 세정 현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는 3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지목하며, “사무실 안에서 자료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납세자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것이) 세정”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징수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국세행정 개혁의 삼두마차를 거론하며 도입 필요성과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한 임 국세청장은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규정과 기준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안에 머물러서는 국민의 기대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단언한 뒤, “‘이건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라고 국민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고 적극행정의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조세정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비장함도 드러냈다.
임 국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는 나라, 편법과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세정이 자발적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대원칙”이라며, “반칙과 특권을 통한 반사회적 탈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인사말 말미에 재차 국세행정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 “현장의 목소리에 시작하여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변화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심이 전해지고 현장의 지혜로 완성하며 끊임없는 변화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국세청의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국세청 직원들을 독려했다.
[2026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성과를 만드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2만 1천여 국세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60년의 전통을 이어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크게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취임 이후 시간을 쪼개어 전국 곳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책상 위의 수많은 보고서보다 납세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더 많은 아이디어와 통찰을 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 역시 그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이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자료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납세자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세정,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 징수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경쟁률이 17대 1이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습니다. 실태확인원으로 참여한 국민과 함께 체납 현장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냅시다.
‘국세행정 AI 대전환’도 전담조직이 공식 출범하고 생성형 AI 챗봇 등 시범적인 서비스들도 순차적으로 국민들께 선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직의 노하우가 온전히 스며들게 하여 세계최고 AI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합시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가재정수입 전반을 책임있게 관리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막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동시에 국세청과 직원들 입장에서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우리의 징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세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규정과 기준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안에 머물러서는 국민의 기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전통시장 영세사업자의 경우, 실제 매출이 적어도 도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되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고치기로 하였는데 낡은 관행과 생각을 탈피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개선이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면 그것이 곧 혁신입니다. “이건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라고 국민 목소리에 바로 응답하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바라는 조세정의는 강력하게 구현해 나갑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는 나라, 편법과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세정이 자발적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대원칙입니다.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Tunnelling) 수법으로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 탈세, 사회지도층이나 인플루언서 등의 편법 탈세,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부동산 탈세, 국내에서 번 소득을 탈루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사부터 은닉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칙과 특권을 통한 반사회적 탈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하여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변화를 완성하는 것! 국민에게 진심이 전해지는 국세행정, 현장의 지혜로 완성되는 국세청, 끊임없는 변화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국세청
모두 함께,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을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