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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3. (금)

내국세

국세청 "6월부터 해외에 신탁한 재산 반드시 신고해야"

거주자·내국법인,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 제출해야

미·거짓 제출시 신탁재산가액의 10% 과태료 부과

미신고자, 외환거래·국가교환자료 토대로 철저 검증 

 

 

지난해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보유한 거주자는 올해 6월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 또한 직전 사연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제출의무자는 반드시 해외신탁 자료를 성실하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3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첫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요약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돼, 제도 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오고 있다.

 

다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배경과 제도개요,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해외에 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자료제출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와 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성실한 자료 제출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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