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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3. (금)

내국세

어머니 기본공제 형이 받고, 동생이 의료비 부담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23일 안내했다.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연말정산 문답내용.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0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나?

 

-20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하다.

 

1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맞벌이 부부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2026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해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0.022%)도 부담해야 하므로,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한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해야 한다.

 

중복공제 받은 자녀를 제외하는 경우 함께 제외해야 하는 공제

 

기본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공제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자녀와 관련한 ②∼⑧공제 적용 가능

 

202510월에 배우자가 사망해 20251231일에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다.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양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 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나, 해당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510월에 사망한 배우자를 실제로 부양한 것이 맞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소유자

차입자(대출명의자)

공제여부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배우자

X

배우자

근로자

X

근로자와 배우자

근로자

근로자와 배우자

근로자와 배우자

*

 

근로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202411이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한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10월에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았다. 2025년 중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하면 되나?

 

-202510월에 지급받은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언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20261월 연말정산 시 2025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2024년 또는 그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소득세 수정신고해야 한다.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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