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 공제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 납부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 작년에 했던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 ‘NO’
지난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를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작년에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꼼꼼히 확인하기
지난해 12월31일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타지로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고 근로자인 부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월세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내 집 마련 성공, 주택자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실수 없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작년 12월31일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은 지난해 12월31일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여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30일 1주택을 취득해 2025년 12월31일까지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한편,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와 가족을 위한 의료비,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의료비 100만 원을 지출하고 7월에 실손보험금 70만원을 돌려받은 경우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30만 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하반기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상당수 근로자가 추가 세금납부와 가산세 부담을 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