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게기 품목 환급시 납부 관세 등 산출해 신청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급유 증명자료로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등이다. 관세청은 27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시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구체화해,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서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개별소비세 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했다. 이외에도 간인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간이정액환급률 미게기 품목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 게기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한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산출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관세청 고위직 재산변동 내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비롯한 관세청 재산공개 대상자의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의 재산은 종전에 비해 5천800만원이 증가한 19억8천400만원(본인·부인·차남 포함)을 신고했다. 고 관세청장의 주요 재산 내역으로는 광주광역시 소재한 148.5㎡ 대지가 7천300만원,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1채와 서울시 강남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전세권을 합쳐 21억6천7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차남 명의로 4억1천500만원, 고 관세청장 사인간채무로 2억7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종전에 비해 1억7천100만원 증가한 12억8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장의 재산이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는 본인과 장남이 보유한 해외 주가 상승분이 크게 반영돼, 본인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식을, 장남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 등을 보유하는 등 증권보유 가액이 종전 2천700만원에서 3억4천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차장이 보유중인 부동산은 용인시 수
직·간접 피해 입은 수출입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조사·원산지검증 연말까지 유예…수출용원재료 환급신청시 즉시 지급 제조시설 피해로 적기선적 곤란시 종전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과 함께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이와함께 FTA 협정국으로부터의 FTA 원산지 검증시 보류·연기되며,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이,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종합지원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공장·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서 체납이 있는 기업은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
성실신고기업·소규모 수입기업, 가격신고·과세자료 제출의무 면제 불성실·자료미제출 기업엔 사후심사 대상 우선 선정…제재 강화 세관이 오류 예상 항목 안내하면 기업은 자발적 점검…점검 미비시 관세조사 손성수 심사국장 "성실 신고·자료 제출 기업, 사후심사대상 선정과정서 우대" 관세청이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신고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이 편리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반복 신고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관세법 27조에서는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할 때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법에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일부에선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과세가격 신고 정확
관세청, '리커스텀' 발대식 열고 관세행정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착수 이명구 차장 "현장 실무경험·신선한 문제의식으로 개선방안 제시" 당부 관세행정 수요자인 수출입기업과 통관·물류업계 등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과제를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형 규제 발굴단이 활동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s) 발대식을 열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발굴단의 명칭인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이번에 발족된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관세청 각 업무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FTA 활용 등 각 분야에서 개진된 규제발굴단의 건의
관세청, 한·영국 AEO MRA 내달 1일부터 본격 발효 손성수 심사국장 "AEO MRA, 비관세장벽 극복·해외통관 애로 해소 수단" 우리 수출기업, 영국 현지서 수입검사율 감소·세관심사 축소 혜택 누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로 막혀 있던 한·영국 수출입 고속도로가 다시금 개통된다. 관세청은 작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양 관세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는 등 전산 등록을 마친 상태로, 내달부터 양국간 AEO MRA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AEO공인업체는 영국 현지 통관과정에서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데 이어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통해 AEO MRA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노력의
美 반덤핑관세 부과품목·원산지검증 품목 위주로 수출입 통관내역 분석 관세청, 원산지 부적정 발급 적발시 국가신인도 하락 책임 물어 엄중 조치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에 수출된 물품 가운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품목군을 대상으로 원산지 기획검증이 착수된다. 관세청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산지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검증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對)미 수출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획검증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FTA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기획검증에서는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사항으로는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결정…EU 배터리 여권법 등에 대응 주름개선용 안면 리프팅 봉합사, 기본세율 8%→양허세율 0%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원료로 지목된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관세율이 2%로 조정되며,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한 봉합사는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0일 2025년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품목분류 결정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주요 물품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전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물품이다.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
관세청, 3월20일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시장이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된데 이어 3월들어 반등세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3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355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3월1~20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전 월 (2.1.-20.)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4,009 140,795 35,287 35,539 137,173 (10.8) (10.8) (15.9) (4.5) (△2.6) 수 입 (전년동기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