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관세 불확실성 해소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주력 수출물품인 이차전지 관련 물품이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큰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 중인 탓에 자칫 자신들의 이차전지 관련 물품도 관세를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물품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A사는 결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했다. 심사 결과 접수 후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HS 제8507.90호)에 해당함을 회신했다. 분류원의 이반 회신결과는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대폭 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
관세청, 7월1일~10일 수출입현황 발표 7월 들어 수출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7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194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7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전 월 (6.1.-10.)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7,723 352,538 15,402 19,401 354,121 (33.7) (10.1) (4.9) (9.5) (0.4)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광효 관세청장, 中 해관총서 차관급과 고위급 양자 면담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중 관세청장회의 조속 재개하기로 한·중 간의 불법·위해물품 반입 동향 공유를 통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양국 간 위험관리 협력회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 2106년 개통한 한·중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효적 협력 방안도 논의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장보봉(張宝峰)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 주임(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열고,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협력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불법·위해물품 반입 시도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중 위험관리 협력회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지난 2016년 개통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한 실효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
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제도 신설…수입신고 이전이라도 승인신청 허용 사후관리 생략 금액 11년만에 50% 상향…1천500만원 미만까지 사후관리 면제 이달 11일부터는 수입신고 이전이라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물품 금액도 상향돼, 앞으로는 1천50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해선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용도세율은 통관 이후 반도체 제조용 등 특정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기업은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 해당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과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세관은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고 있다. 다만, 수입물
서울세관 "마약 소지·운반만으로도 중형 선고…각별히 주의" ‘고액 알바’ 유혹에 국제마약조직이 밀수한 마약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A씨와 B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4천300만원 상당 케타민 총 666g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세관은 올해 1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 총 666g을 적발한 후 이를 추적해 A씨와 B씨를 각각 별도의 수령 현장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20대 무직으로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됐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을 대리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범죄조직은 ‘고수익 알바’, ‘당일 고액 정산’ 등을 내세워 SNS 광고를 통해 청년층에게 접근한 뒤, 이들에게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을 특정장소에서 수령하게 한 후 조직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청년층의 마약 범죄사례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고광효 관세청장, HD현대오일뱅크 찾아 북극 무역항로 개척 지원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이 9일 부산 감만동에 소재한 HD현대오일뱅크(주) 부산 물류센터를 찾아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본데 이어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를 통한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과 바이오 디젤 등을 혼합해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 등을 제조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제조된 친환경 선박유 등을 국제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산이 선박유 공급 및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HD현대오일뱅크(주)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오늘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세행정 지원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1년 단위 장치기간 연장 허용…수출 경쟁력 강화 보세창고내 매각처분 보류기간 4개월→6개월 관세청, 보세화물 장치기간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중계무역물품에 대해서도 보세창고 장치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고, 물품 특성 및 수출실적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장치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또한 보세창고내 매각처분 보류기간이 종전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전쟁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압류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선 장치기간 경과 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가 마련된다. 관세청은 7일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보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중계무역 물품의 물류·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창고 장치기간 적용 예외 대상에 기존 ‘LME’, ‘BWT’ 외에 ‘중계무역 물품’이 추가되며,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물품 특성 및 상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관세청, 10~18일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미 수출기업, 혁신프리미어1000사업 선정기업, 소상공인 우대 관세사가 기업 방문해 원산지 검증 대응한 다양한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앞두고 참여기업 모집이 시작된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2025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지원절차 이번 사업은 원산지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이번에는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도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원사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게 된다. 관세사가 제공하는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산업부 "관세 불확실성 해소 위해 남은 기간 협상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오전 1시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서한에서 미국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 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서한으로 사실상 8월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