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매출자 모두 전용계좌 개설·거래해야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제도 FAQ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설된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2025.7.1.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규모여행사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예외없이 적용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단 한번 거래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여행사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과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사후면세점에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에서 적용 대상 면세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홈페이지→면세점안내→면세점검색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입한 경우 환급은 언제, 어떻게 되나?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적용…7월1일 공급분부터 사업자등록증 무관 송객용역시 여행사 해당…사후면세점, 미적용 전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지연입금가산세 등 부과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격 시행된다. 면세점 송객용역은 여행사 등이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면세점 송객용역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은 사업자등록업종에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되며, 면세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일명 사후면세점(tax refund)은 매입자납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여행사 등이 송객용역에 나설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시 매출자·매입자 모두 지정은행에서 개설한 전용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 간
관세청, 6월1~10일 수출입현황 발표 무역수지 17억달러 적자 6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155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6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전 월 (5.1.-10.)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684 292,157 12,830 15,475 290,392 (△4.0) (9.0) (△23.8) (5.4) (△0.6)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410 278,174 14,
2022년부터 양국간 합동으로 공급지·소비지 효과적 단속 이종욱 조사국장 "합동단속 확대로 마약밀수 뿌리 뽑겠다" 한국과 태국이 최근 3개월간 제4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Ⅳ))을 펼친 결과 마약류 총 45건, 중량 72.7kg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1일부터 5월말까지 전개된 이번 4차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류 품목별로는 3차 작전에서 전년대비 251% 증가했던 야바(YABA) 적발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에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천625% 증가한 21kg가 적발됐다. 제1~4차 차수별 마약류 적발 건수·중량 비교 관세청 관계자는 “대마초 적발 실적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태국 세관 당국에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의 대마초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세관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을 통해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관세청은 10일 대미 수출기업이 직면한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대해 일문일답식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자료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해당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완제품 전체가 아닌, 실제 함유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함량 가치)에 대해서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2025년 6월 3일(미 동부시간 기준) 이전까지는 해당 함량 부분에 대해 제232조 관세 25%가 추가 부과되었다. 반면,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즉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MFN 세율이란, 미국
관세청, 미국 관세 10문10답 핵심정리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기준’이 (대)對미 수출업계의 화두로 떠 올랐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로서 영미법 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따라 미국 세관당국이 건별로 판단하기에 우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한데 이어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일문일답은 지난 4월부터 대미 수출기업이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질문을 분석해 작성됐으며, 대부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자료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서울세관, 해외직구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밀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시가 4천만원 어치를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20대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다. 그는 용돈벌이를 위해 열 달간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개인 사용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통관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대학생 A씨(남, 2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절차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한다. 만약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절차만 거쳐 구입한 해외직구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조사 결과, 대학생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 의견진술 안내 관세청, 납세자보호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공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시 납세자에게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관세청은 5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2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시 납세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신설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참석해 의견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토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도 명확해져, 관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시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은 결과 통지시까지로 했다. 또한 관세조사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에게 소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관세청이 올 연말로 예정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여식에 앞서 총 11명의 내부 추천후보자 공개 검증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한 현장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대상자를 사전공개한데 이어, 오는 19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추천 대상에 오른 관세청 소속 직원은 총 11명으로, 본청 4명, 인천공항세관 2명, 서울세관 2명, 부산세관 2명, 광주세관 1명 등이다. 주요 공적으로는 수출입기업 지원, 관세국경 감시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물품 차단, 공정과세 및 세수 증대, 규제개선을 통한 관세행정 선진화 등이다. 관세청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후보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재직기간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영주 21년4월 ㅇ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ㆍ기업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고 및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