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기존 6대품목 외 180개 지정…2028년부터 시행 관세청, 한·EU CBAM 규제 품목 연계표 공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세탁기와 건조기 등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세청이 10일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해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로,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 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EU CN코드 기준)이다. 관세청이 이날 공개
설 명절 맞아 대전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둔 9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 민생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일과 생선 등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 동향을 확인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이어진 사랑나눔 발걸음은 성우보육원으로 향해,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보육원 아동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새학기를 맞은 아동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했으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을 전달하는 등 민속 명절의 따뜻함을 나눴다. 이 차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합동 이달 9일부터 5월19일까지…민관 공조체계 관세청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이달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달 1일까지 3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9일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해 발대식을 개최한다.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갱신절차 도입 오는 6월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규모 수출업체의 세관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 비용 또한 절감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누리집에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는 수출입 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500만원 상향과 함께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도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도 예방한다. 두 제도 모두 오는 6월26일 시행 예정이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은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 중으로,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관세청·최기상 의원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세미나 공동 개최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이 초국가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오늘 논의가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 제도는 경제라는 건물을 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라며,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가범죄를 뿌리뽑고 경제의 기둥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법조계·업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정영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불법 외환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면서, “미래에는 진화하는 금융 범죄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의 구체화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할 '수출 PLUS+ 전략' 발표 첨단산업, 항공기 MRO, 북극항로 등 세관별 전담하는 수출지원단 발족 "수출 PLUS+전략·수출지원단,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지원체계 시작점"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가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해당 사항은 첨단산업계가 약 20여 년 동안 숙원해 온 사항이다. 또한 세금 부담을 낮추고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공장 생산제품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원료 사용 전’에서 제품 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도 확대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에 대해선 야간·공휴일에도 기존한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오늘 발표한 전략과 발대식은 국민주권정부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서 면세점 환불·세금환급 절차 개선 경영난 겪는 기업 체납시 담보물 압류·매각 대신 분납 허용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 할 경우 앞으로는 세금 납부 없이 세관이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등 면세품 환불 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담보물 매각 및 국고 수납 대신, 기업 상황을 고려해 체납 세금 분납 허용과 압류 매각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앞서와 같은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했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첫 번째 민생과제에 따라 앞으로는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를 취소하는 등 국민 불편 및 여행자의 금전 부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인천세관, 2년간 44만개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해외 수입 조명기구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 외국산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하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해외에서 수입한 조명기기 반제품을 국내에서 간단한 공정만 거친 후 국내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국내 유통했다. 해당 제품들은 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산공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범칙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공공 조달 및 시중에
관세청·중국해관, 지재권 보호 위해 실무협의 국장급 격상 합의 한·중 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의 실무회의가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된다. 특히, 중국 국경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적발 결과가 한국에 제공돼, 중국산 위조물품에 대한 조기 식별 및 단속 실효성이 크게 제고된다. 관세청은 3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 일환으로, 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양 관세당국은 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중국은 또한 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해 중국 국경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