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모든 과표 구간 1%p씩 상향
증권거래세율 0.15%→0.2%…2023년 수준 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수 따라 한도 확대
세제개편 세수효과, 전년비 8조1천672억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의 핵심은 ‘감세 원상복구’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약화된 세수기반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증권거래세율도 0.2%로 회귀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했다.
팍팍해진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확대 카드도 내놓았다.
관심이 높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담겼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강국 도약·민생안정 지원과 세입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전년 대비 8조1천672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으로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과세체계가 구간별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되돌린 셈이다.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로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스닥 0.2%가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특히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떼어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14.0%,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과세하고,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적용요건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이다. 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투자 포함형은 현행 60~80%에서 65~85%로, 투자 제외형은 현행 10~20%에서 20~40%로 높인다.
◆웹툰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AI분야 5개 기술이 추가된다. △생성형 AI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이 대상이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급 AI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한다.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AI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행 법은 AI 전문가 등 내국인 우수인력이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복귀시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K-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다.
대기업의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5%에서 10%로 올리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시 3%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고용 감소시 추징방식에서 고용 유지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했다. 또한 지방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3년간(대기업 2년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장애인, 60세이상 고령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고용시 3년간 1천450만원을 공제받는데 앞으로 1년차 700만원, 2년차 1천600만원, 3년차 1천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중소기업은 1천만원, 1천900만원,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년간 800만원에서 1년차 500만원, 2년차 900만원, 3년차 900만원으로, 대기업은 2년간 400만원에서 300만원,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1인당 기본공제액은 수도권 중소기업은 1년차 400만원, 2년차 900만원. 3년차 1천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년차 700만원, 2년차 1천200만원, 3년차 1천300만원이다. 중견기업도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을 받는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고용 증가인원에서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을 차감한다.
사후관리 요건은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오른다. 이에 따라 2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14만4천원을 받을 수 있으며, 6만원 답례품(기부금액의 30%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세제개편안의 또다른 한 축은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다. 우선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7천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근로자 250만원이다. 이를 자녀 1명당 7천만원 이하 근로자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7천만원 초과 근로자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올린다.
예를 들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무자녀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으로 오른다. 7천만원 이상 근로자는 무자녀 250만원,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편된다.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공제 요건을 폐지한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직장을 이유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주말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도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했다.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손금 추가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경영악화 등 사유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영악화 판단기준이 ‘수입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된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수입금액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생계형 창업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자본잉여금 감액 배당시 대주주 등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전출세 과세범위를 해외주식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도 정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은 종료하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종료한다.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항목 중 종료되는 항목은 7개 항목이며, 20개 항목은 재설계, 44개 항목은 연장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9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간 약 4조6천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며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효과성, 형평성을 고려해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수가 전년 대비 8조1천672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4조5천815억원, 2조3천345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1천862억원, 상속·증여세 66억원, 기타 1조2천880억원이다. 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에 따라 소득세는 2천296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총 급여 8천700만원 이하 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1천24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 684억원, 중소기업 1조5천936억원, 대기업 4조1천676억원, 기타 2조4천400만원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