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자금 체납자 5만1천116명·661억원…지역별로 인천·제주·부산 순 박성훈 의원 "양질의 일자리 공급 더해 이자감면·상환유예 시급"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자로 지정됐음에도 제때 갚지 못해 체납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에 허덕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함께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갚지 못해 체납자로 전락한 인원만 5만 1천116명에 달했다. 체납 액수는 661억원. 이와관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 및 자발적(수시)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상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체납한 인원은 2019년 2만 7천290명에서 2020년 3만 6천236명, 2021년 3만 9천345명, 2022
공제·감면, 대기업에 집중…중견기업 3배 수준 10대 기업 공제·감면율 36.4%…중견기업 13.1% 10대 기업, 전체 법인 공제·감면세액 25.7% 차지 상위 10대 대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중견기업보다 공제·감면율이 3배 높아 막상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낮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13.1%)과 비교해 3배 가량 높았다. 이로 인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 실효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서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반영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뜻한다. 지난해 신고된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 총합은 45조2천63억원으로, 산출세액은 11조2천556억원이었다. 이 중 36.4%인 4조1천7억원이 공제·감면돼 실효세율은 15.8%에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 6천139곳의 과세표준 총합은 37조4천386억원으로 산출세액은 7조8천584억원이었다. 이 중 13.1
최근 5년여간 징계처분 345명…작년 징계처분 직원 가장 많아 박성훈 의원, 금품수수 39명 중 17명만 공직추방…'제 식구 감싸기' 지적 국세청, 올 연말까지 교차감찰 활동 등 공직기강 다잡기 나서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간 345명에 달한 가운데, 직전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 고위직이었던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10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2019~2024년6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4명에서 2020년 65명으로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다 2021년 50명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단위: 명) 연도 구분 공 직 배 제 기 타 징 계 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는 한편, 탄소세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원으로 규정하는 탄소세법이 발의됐다. 다만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소세의 배당한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세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당론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탄소세법은 탄소세가 최종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을 전액 균등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5천450만톤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할 경우 약 52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탄소세 배당이 이뤄지게 된다. 용 의원은 “오는 2026년 EU 탄소국경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탄소국경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탄소세 배당을 통한 탄소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탄소세의 우수한 탄소감축 효과와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국세가족 이끌고 공주산성시장 찾아, 상인 애로사항 듣고 명절 장보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뭐라도 하겠다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세청 간부진들은 물론, 직원 가족들과 함께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약속을 지켰다. 강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일, 공주시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 국세청장은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객들의 변화하는 소비 성향에 맞춘 새로운 판로 모색 방안과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대표적 골목상권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간부진들과 함께 한 방문에서는 시장 홍보를 위한 장보기 행사도 진행돼, 일부 직원들은 전통시장이 낯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는 등 동네 시장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강 국세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시장 상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도 직접 대화하며 소통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실물 경기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 등과 같은 민생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이 지난 6월 중순경 새로 임명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신임 센터장은 조윤석 서기관으로, 작년 4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1년여 만인 올해 6월 중순경 과장급 직위 승진과 동시에 국세상담센터장에 임명됐다. 조윤석 신임 국세상담센터장은 1986년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행시55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와 상속증여세과에서 근무했다. [프로필] ▷1986년 ▷전북 전주 ▷전라고 ▷서울대 ▷행시55회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상담센터장(현)
1억 초과 소유자, 1인당 평균 5억4천337만원 1억 이하는 평균 1천277만원…42.6배 차이 상위 7.7%의 '동학개미'(내국인 국내투자자)가 보유한 상장주식이 총 58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소유한 주식 총액의 78%으로, 1인당 평균 보유액은 5억4천337만원으로 집계됐다. 100억 이상 소유한 상위 0.02%(3천100명)의 총 보유액은 242조원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식 총액의 32%를 차지했다. 1인당 보유액은 780억원 수준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학개미 상위 7.7%(107만8천명)가 보유한 상장주식 총액은 585조7천94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5억4천337만원이다. 반면 하위 92.3%(1천293만명) 동학개미는 1인당 평균 1천277만원으로, '부자 동학개미'와 1인당 보유액 격차가 42.6배나 났다. 특히 상위 0.02%(3천101명)의 1인당 보유금액은 780억원에 달했으며, 총 242조원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식 총액의 3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세 미만 '영유아 동학개미'는 18만471명으로 총 1조805억원을 보유했다. 그 중 1억
국세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이 1천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실시한 1·2차 불법 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천574억원이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부과세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 총 1천574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자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참여기관을 국세청과 대검찰청까지 확대하며 전방위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같은달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하고, TF 산하에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3개 분과를 두고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1·2차 전국 단위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매년 불법 사금융업자 등 민생침해 탈루사범에 대해 전국 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나, 불법 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핀셋’ 조사에 나선 것은 흔치
임광현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번째 '육아템 부담제로법' 육아 부모 경제적 부담 낮춰 출산율 유도 육아중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신발과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의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 번째 법안이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육아템 부담제로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전인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집계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기
강민수 국세청장이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3곳을 연이어 방문해 시설종사자와 장애아동 등을 위문했다. 강 국세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소재한 중증장애 아동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비롯해 ‘남산원’과 ‘가브리엘의 집’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민족 명절 한가위의 풍성함을 함께 나눴다.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복지시설을 찾은 강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세심히 살피며 시설종사자들과 장애아동을 격려했다. 강 국세청장은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만남에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 국세청장은 평소 사회공헌에 대해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격려 방문 및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래전부터 복지시설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영 전 서울세관 조사1국장,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 '취업승인' 공직자윤리위, 국세청 5명·관세청 3명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 베테랑 국세청 조사관의 세무법인행이 꾸준하다. 최근 5급, 6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국세공무원 2명이 세무법인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8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출신 5명과 관세공무원 출신 3명이 각각 ‘취업 승인’ 및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취업심사를 받은 5명 중 2명이 세무법인으로 향했다. 지난해말 퇴직한 사무관 출신은 예일세무법인 조세연구소장에 ‘취업 가능’ 판정을, 올해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신화 관리이사에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올해 6월 퇴직한 서기관 출신은 ㈜한텍 감사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전산7급 조사관과 2021년 퇴직한 7급 조사관도 각각 한국철도공사 과장과 라이나생명보험㈜ 통번역사에 ‘취업 가능’ 판정이 났다. 관세청 퇴직자 3명도 모두 ‘취업 승인’, ‘취업 가능’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해말 퇴직한 김창영 전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에 ‘취업 승
소득자료 과소‧미제출이 4만7천명으로 가장 많아 정태호 "납세자 불이익 없게 사전안내‧교육강화 필요" 국세청 "각종 홍보‧간담회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최근 3년간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 중 약 6만명이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이들이 낸 가산세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5만9천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산세는 총 215억원 규모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이 소득자료를 과소·미제출한 경우가 4만7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만 211억원에 이른다. 과다·허위 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도 1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24.4%에서 2022년에는 30.8%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점검대상 인원도 2020년 4만1천명에서 2021년 8만8천명, 2022년 7만8천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위 0.1%, 배당소득 14조3천억원…1명당 8억3천만원 개미투자자, 배당소득 고작 5~15만원 수준 안도걸 "고액 자산가 과세 강화해야"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갔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천838억원으로 전년(30조7천977억원) 대비 1조6천139억원(5.2%) 감소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코스피 상장사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조6천억원으로 전년(28조6천억원) 대비 7.1%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천724만명으로 전년(1천605만명)에 견줘 7.4%(11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0.1%(1만7천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천358억원)를 가져갔으며, 1명당 배당액은 8억3천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2%(20조4천966억원
조세심판원, 공동주택가격 전년대비 27.1%↓…'인용' 결정 2년새 가격 변동율 10% 미만…'기각' 결정 공동주택 상속·증여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고지하는 사례가 잦은 가운데, 과세관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처분에 대한 정반대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으나 동일연도에 상속과 증여가 이뤄진 각각의 사례에 대해 과세관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상속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상속 심판청구에선 납세자의 손을, 증여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 인용된 사례의 경우, 모친이 2022년 4월14일 사망함에 따라 A씨는 상속재산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쟁점아파트를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해 2022년 10월31일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이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내 비교아파트 ①이 2021년 7월14일 매매계약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4년 1월 A씨에게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비교아파트 ①의 계약일인 202
요건 충족하는 지원자 없으면 '경력 2년'도 선발 가능 국세청이 국세상담센터 상담원 선발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력풀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은 3일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상담원 선발 기준 가운데 경력요건을 현행 세무경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상담원 인력풀 확대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국세청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세상담요원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심사·송무·예규·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회계실무자격 2급 이상 자격과 조사요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 각 요건에 해당하면 상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또한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어 선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상담센터장이 상담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상담시 이용하는 국세청 영문홈페이지 주소를 현행화해 ‘www.nts.go.kr/eng’를→ ‘www.nts.go.kr/english/main.do’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