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주주 과세기준을 환원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조세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5일 '대주주 과세기준 유지가 아니라 환원해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개편안 반대 입장은 본질적으로 감세 특혜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 기준 환원은 새로운 세금 부과가 아닌 '기준 복원'임을 환기하며 "종목당 10억원 기준은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수년간 유지돼 온 과세원칙이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억원 이상 단일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개인은 전체 투자자 가운데 0.4%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들로, 이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대주주 기준 환원은 소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과세 조치이자, 자산규모에 따른 과세부담의 정당한 분배"라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시중의 주장 또한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던 2021년 12월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기준이 50억원으로 완화된 2023년에는 개인투자자의 순매도 규모가 오히려 증가했음을 제시했다.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대주주 기준 환원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은 실증게 근거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일관된 과세원칙이야말로 투자자 신뢰와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세정의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공적 책임의 기준임을 환기한데 이어, 세수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그 상징성과 과세원칙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감세성 후퇴가 아니라 공정과세에 대한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이후 고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공정과세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고액 자산가의 특혜를 감싸는 선택이 아니라 차명거래 논란까지 불거진 지금의 상황에서 공정과세 원칙을 지켜내는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