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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국세청, 비거주 외국인 1주택 임대소득 과세 검토한다

5년 미만 국내 거주 외국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한

외국인 세대원 등록 의무화·주택 취득정보 공유 추진

 

국세청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한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7일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국인의 불법·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출처·소득은닉 관련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자발적 정보교환’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 통보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자발적 정보교환은 상대 국가의 요청 없어도 탈세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탈세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관련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세 부과는 국가간 상호주의가 원칙이라는 기조 아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국인은 6억원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받아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일정기간(5년) 미만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는 비거주 외국인도 국내 1주택 보유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12억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이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살핀다. 또한 현재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부여되지만 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세대원 전원 등록을 의무화해 다주택자 규제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주택 취득시 지자체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공유해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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