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이하 공매 등)을 진행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보유와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전통적 자산과 달리 거래구조가 특수하고 전문성을 요구해 세무당국이 직접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강준현·김우영·박지원·박홍배·서삼석·송재봉·이학영·임호선·허영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