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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탈세·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 쓸어담은 외국인 49명 세무조사 '철퇴'

'부모 찬스' 이용한 편법증여 16명·사업소득 탈루 20명
1주택자 위장 등 임대소득 탈루 13명도

민주원 조사국장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검증"
 

 

탈세와 편법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앞세워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온 외국인들이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강력한 대출규제로 맞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하고 있으나, 국내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자국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무조사 착수에 앞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상당수 외국인이 신고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의 불법·편법 아파트 취득 유형으로는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취득자금을 마련한 20명,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총 49명이다.

 

과세 감시망을 피해 교묘하게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16명은 대재산가인 부모 등의 도움으로 손쉽게 강남3구 등 수도권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 등 납세의무는 회피했다.

 

특히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는 등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해외계좌의 경우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서는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을 본인 소유로 위장했으며, 부동산 취득자금 뿐만 아니라 종부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까지도 전액 부모찬스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사업소득을 빼돌린 20명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탈루한 소득을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적극 활용해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 또는 계좌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해외 자금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 또한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조사 대상 가운데선 외국인이 갖는 사업적 이점을 이용해 국내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자 유치 수수료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주 개인에 대한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외국인 사주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밝혀졌다.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13명의 외국인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 여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유인이 없는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한남동과 강남 일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해 과세당국의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취득세 등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양도계약을 하는 수법을 동원해 1주택자로 위장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임에도 내국인 또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주택임대 관련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거주자로 위장해 수억원대의 세액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시보관·금융계좌 추적·포렌식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취득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국외 불법자금의 유입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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