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국세청, 세금 탈루의심 부동산거래 3천662건 살핀다

편법 증여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서울 부동산거래 3천662건에 대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 과태료 63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3천66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대상 8천여건 중 위반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6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 3천여건의 조사 대상 중에는 617건을 적발, 약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천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뒤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원으로 낮춰 거짓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천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게 각각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원을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거래 징후를 조기 포착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와 서울시간 자료 연계·공유 방식을 개선해 조사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